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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에 관한 모든 컨설팅을 제공해드릴 수 있는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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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상하 전문가
더함컨설팅
Q.  전자 세금 계산서 발행용 공인인증서 공동과 금융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공동 인증서의 경우 과거 공인 인증서로 불렸던 인증서로 국가 공동인증기관으로부터 신원확인을 위해 발급 받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신분증을 의미합니다.반면 금융인증서는 각 사기업에서 신원확인을 위해 자체적으로 제작한 인증서에 해당합니다.전자세금계산서 발행용 공동인증서가 별도로 있으니 이용하시는 은행 홈페이지를 확인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Q.  현금 증여 신고 절차 및 서류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우선 최근 10년간 이내에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으신 재산이 없는 경우라면 증여재산공제(한도 5천만원(미성년자의 경우 2천만원))가 적용되어 증여세 납부세액이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무신고하셔도 무방하나 만약 신고를 하신다면 홈택스에서 증빙을 갖추어(계좌 이체증, 증여계약서 등)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대습상속시 상속포기하면 취득세자진신고 하라고 등기왔는데.. 따로 받은게없으면 자진신고안해도되져? 당연히 세금도 안나오져?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상속을 포기하여 상속 받으신 자산이 없는 경우라면 취득세 납세물건 자체가 없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따로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혹시 불안하시다면 관할 지자체에 등기를 발송한 사유를 물어보셔도 좋겠습니다. 아래 유권해석을 확인 부탁드립니다.「민법」규정에 따라 상속의 포기는 상속개시일로 소급하여 효력이 있는 것이며, 상속포기 부동산은 상속을 포기하지 않은 자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상속포기자는 상속부동산에 대하여 재화를 이전받았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법원판결에 따라 상속이 원인무효되어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 경우에는 형식에 의한 취득에도 해당되지 않으므로 상속부동산에 대하여 상속포기자의 취득세 납세의무는 없다 할 것입니다.(지방세운영과-467 2011.01.27. 일부참조)감사합니다.
Q.  예비 신부와 집매매 차용증 작성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차용증을 작성하시고 원금과 이자 상환이 차용증대로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세무상 특별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혼인신고 후 채무를 면제하고 배우자간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는 경우 납부세액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Q.  비장장기업은 대주주아니라도 세금내나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비상장주식은 대주주 여부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발생합니다. 세율은 중소기업 주식의 경우 10%, 비중소기업의 주식은 20%입니다.감사합니다.
8182838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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