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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자격증
종합소득세
약 2개월 전 작성 됨
Q.
종소세 서식-(9)사업소득명세서- (11)소득금액은, 세무조정 이후 금액인가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1) 소득금액은 세무조정 이후의 금액입니다.(2) 소득금액은 사업장별로 배분하지 않고 사업자 1인이 전체 사업장 금액을 합쳐 소득세를 납부하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연말정산
약 2개월 전 작성 됨
Q.
회사에서 지원해 주는 대학등록금도 소득공제 받나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회사로부터 자녀학자금을 받은 경우 귀하의 근로소득에 해당하게 됩니다. 근로소득이 과세되는 대학등록금에 대해서는 연말정산시 교육비 세액공제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법인세
약 2개월 전 작성 됨
Q.
인력사무소를 통한 일용직 인건비 회계·세무 처리 방법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인력사무소는 자신들의 계산과 책임에 따라 귀사에게 일용인력을 공급하는 것이므로 귀사에서는 인력사무소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행 받아야 합니다. 귀사는 해당 수수료를 '지급수수료' 정도로 회계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증빙은 견적서, 세금계산서 정도를 구비하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법인세
약 2개월 전 작성 됨
Q.
고용증대 세액공제 경정청구 자문 구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은 청년에 대한 판단, 상시근로자수에 대한 판단, 1차년도 ~ 3차년도에 대한 세액공제 충족 여부 판단 등의 문제가 있어 난이도가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합니다. 따라서 세무대리인의 조언대로 해당 경정청구를 전문으로 하는 세무사를 찾아가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이월결손금 차감 후 과세표준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최저한세가 적용되어 최저한세를 초과하는만큼 세액공제가 배제됩니다.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
약 2개월 전 작성 됨
Q.
짧은 근무기간에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홈택스에서 급여가 조회되는 것으로 보아 퇴사시 연말정산시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는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기타 세금상담
약 2개월 전 작성 됨
Q.
집합건물 관리인(관리소장)에게 매월 지급되는 보수 소득구분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우나 관리소장이 관리위원회로부터 고용되어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보아 종속성이 있어 근로소득자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직책수당 지급시 근로소득으로 처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증여세
약 2개월 전 작성 됨
Q.
자녀 증여세 (비과세)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우나 만약 만 9세 때 증여하는 경우로서 10년 뒤인 만 19세에 재차 증여가 이루어지는 경우 증여재산공제 2천만원이 다시 적용되는 것입니다.예를 들어 만 9세 때 2천만원 증여, 만 19세 때 또 다시 2천만원의 증여가 이루어지는 경우 증여세 납부세액은 없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증여세
약 2개월 전 작성 됨
Q.
결혼 및 주택구매 증여기한후신고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증여세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는 것이므로, 신고기한이 지난경우 홈택스에서 기한후신고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한후신고를 하는 경우 무신고가산세(미납세액의 20%)와 납부지연가산세(미납세액의 연 8% 상당의 이자)가 발생하게 되니 의사결정에 참고를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연말정산
약 2개월 전 작성 됨
Q.
연말정산에서 의료비 세액공제가 가능한 항목과 제외되는 항목은?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진찰ㆍ치료ㆍ질병예방을 위하여 지출한 병원비, 약값에 대해 의료비 세액공제가 되는 것이며 성형시술비용, 건강기능식품, 간병비 등은 이와 관련이 없어 세액공제 적용이 어렵습니다. 아래 국세청 Q&A를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all.nts.go.kr/call/qna/selectQnaInfo.do?mi=1318&ctgId=CTG11909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
약 2개월 전 작성 됨
Q.
유튜버 등 해외에서 발생되는 소득의 소득세는 미국에서 내나요 아니면 한국에서 내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대한민국 거주자인 유튜버의 경우 대한민국에서 납세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미국에서 원천징수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통해 한국에서 납부할 세액에서 차감하게 됩니다. 즉 말씀하신 내용이 맞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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