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회생절차에서 CRO(구조조정담당임원)에게 지급하는 급여 신고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구조조정 담당임원에 대해서는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신고하고 3.3%로 원천징수를 이행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2-21480 , 2013.03.26청구인은 업무 수행 과정에 있어서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인 이○○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다고 보기 어렵고, 그 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사건 회사의 회생절차에 있어서 채무자인 이 사건 회사와 채권자협의회 및 법원과의 관계에서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독자적인 판단 하에 업무를 수행하는 임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그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이 사건 회사에 근로를 제공한 것이 아니어서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음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