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법인차량을 영업사원들이 출퇴근 용도로 사용해도 되는지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출퇴근 사용 또한 업무용 사용으로 인정이 됩니다. 아래 조문 확인 부탁드립니다.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의 2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손금불산입 특례】⑦ 영 제50조의 2 제5항에 따른 업무용 사용거리란 제조ㆍ판매시설 등 해당 법인의 사업장 방문, 거래처ㆍ대리점 방문, 회의 참석, 판촉 활동, 출ㆍ퇴근 등 직무와 관련된 업무수행을 위하여 주행한 거리를 말한다. (2024. 3. 22. 항번개정)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