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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에 관한 모든 컨설팅을 제공해드릴 수 있는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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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상하 전문가
더함컨설팅
Q.  법인차량을 영업사원들이 출퇴근 용도로 사용해도 되는지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출퇴근 사용 또한 업무용 사용으로 인정이 됩니다. 아래 조문 확인 부탁드립니다.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의 2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손금불산입 특례】⑦ 영 제50조의 2 제5항에 따른 업무용 사용거리란 제조ㆍ판매시설 등 해당 법인의 사업장 방문, 거래처ㆍ대리점 방문, 회의 참석, 판촉 활동, 출ㆍ퇴근 등 직무와 관련된 업무수행을 위하여 주행한 거리를 말한다. (2024. 3. 22. 항번개정)감사합니다.
Q.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세액을 납부하지 못 하였는데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1월 ~ 6월에 대한 실적을 신고하시고 납부세액에서 예정고지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납부하시고 예정고지금액 또한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1기 확정신고서상 기납부세액에 예정고지세액 반영시에는 가산세를 제외하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과세예고 통지서에 관한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1) 첨부해주신 과세예고통지서를 보면 23년도 소득에 대한 고지건으로 확인됩니다.(2) 사업소득은 근로소득과 달리 원천징수가 있었어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여야 합니다.(3)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으로 과세가 끝나기 때문에 별도로 과세예고 통지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Q.  해외구매대행 부가세 신고에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우나 반품이나 취소건에 대해서는 반드시 소명이 필요합니다. 소명이 없는 경우 해당 취소나 반품건에 대해 매출이 발생했던 것으로 보아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1차 민생 지원금 관련 해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민생지원금은 열거되어 있는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소득세 과세대상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8687888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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