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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에 관한 모든 컨설팅을 제공해드릴 수 있는 세무사

세법에 관한 모든 컨설팅을 제공해드릴 수 있는 세무사

황상하 전문가
더함컨설팅
법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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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법인세 경정청구 손금산입시 소득처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우나 장부에도 비용처리가 누락된 건을 경정청구로 반영하시는 경우에는 우선 마이너스 유보처분으로 세무조정을 하시고 25년의 비용으로 반영하시는 경우 25년 세무조정시 유보를 추인하는 방식으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유보도 마이너스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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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중소기업입니다. 주주간에 주식거래가 있는데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주식을 수회에 걸쳐 취득한 경우로서 양도시 취득시기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주식을 양도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즉 선입선출법이 적용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재산46014-643, 2000.05.30.비상장주식을 수회에 걸쳐 취득한 후 이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하는 주식의 취득시기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감사합니다.
세무사 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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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기타포괄손익(is)과 기타포괄손익누계액(bs) 관계 및 원리 설명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fvoci 지분상품을 처분하여 기타포괄손익평가이익이 이익잉여금으로 대체되는 경우에는 자본간 대체에 해당하므로 포괄손익계산서상에는 그 내역이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대체 금액은 자본변동표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세무조사·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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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세금계산서 수정발급 기간 이후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품목명과 같이 임의적 기재사항을 수정하여 발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는 발생하지 않으니 참고를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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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채무자자녀친정부모재산증여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것으로(민법 제554조), 딸의 채무 여부와 관계없이 증여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손자 사위에게도 증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세무조사·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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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원천징수 사업소득세 실업급여자 관련문의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실질은 A의 소득이나 B의 명의로 원천징수를 이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원천세 신고와 지급명세서 지출된 경우에는 사실이 다른 지급명세서에 대해 1%의 가산세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지급명세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경우 간이지급명세서에 대한 가산세는 없음). 원천세의 경우 과소신고에는 해당하지 않아 관련 가산세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세무조사·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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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래 내용에 대한 과세율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우나 귀하의 사업장과 조사대상법인과의 거래에 대해 증빙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시해주신 내역으로는 구체적인 과세 정황 확인이 어려우므로 우편물을 들고 가까운 세무사 사무소를 방문해보시기 바랍니다.만약 해당 거래에 대해 전혀 아는 바가 없으신 경우라면 명의가 도용되어 귀하의 명의로 거래가 이루어졌을 가능성 또한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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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65세 이상인 어머니 집에 살면서 아파트 매입하면 1가구 2주택인가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60세 이상의 직계존속 동거봉양을 이유로 합가하는 경우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으로, 어머님과 1세대를 이룬 상황에서 추가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일시적 2주택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이상 비과세 적용이 어려워 보입니다.세법은 실질에 따라 과세하기 때문에 동거봉양 비과세 적용을 위해 일시적으로 세대분리를 하고 다시 합치는 경우에는 원래 세대가 유지된 것으로 보아 동거봉양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감사합니다.
기타 세금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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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폐업시 퇴직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기한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폐업한 경우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달 말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소득세법 제164조 【지급명세서의 제출】① 제2조에 따라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법인, 제127조 제5항에 따라 소득의 지급을 대리하거나 그 지급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 및 제150조에 따른 납세조합, 제7조 또는 「법인세법」 제9조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로 하는 자와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3항 후단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그 지급일(제131조, 제135조, 제144조의 5 또는 제147조를 적용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에 대한 과세기간 종료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제3호에 따른 사업소득과 제4호에 따른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 제6호에 따른 기타소득 중 종교인소득 및 제7호에 따른 봉사료의 경우에는 다음 연도 3월 10일, 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근로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그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024. 12. 31. 개정)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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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혼인 후 1가구 2주택 양도세 비과세 문의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결혼 전 각각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부부가 혼인신고로 세대를 이룬 경우에는 혼인신고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매도하는 주택은 2년 이상 보유하여야 합니다(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인 경우 거주요건 2년요건 추가).감사합니다.
8182838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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