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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에 관한 모든 컨설팅을 제공해드릴 수 있는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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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상하 전문가
더함컨설팅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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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기타수익은 금액 상관없이 세율이 동일한가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기타소득도 원칙적으로 다른 소득과 마찬가지로 누진세율(6% ~ 45%)를 적용하게 되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300만원 미만의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종합소득 신고 없이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되기 때문에 20%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기타 세금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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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한 주소에 사업장 3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실제로 해당 사업장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라면 3개든 4개든 사업자 등록은 가능합니다. 다만 한 건물에 여러 개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세무서는 실제 사업 영위 여부를 확인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도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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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한국인이 해외 주재원으로 가게 되면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필요하나 만약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이나 내국법인 100%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되었다면 국외 근무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는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국내세법상 근로자는 한국에 세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한미조세조약에 따라 미국에 납부할 세금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근로자는 한국에 세금 납부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아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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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어디서 보니깐 가족간에 무이자로 빌려줄 수 있는 금액이 있다고 하던데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보통 무이자로 금전 대여를 진행하는 경우 이득을 본 차용자에게 증여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단 연 1천만원 이하의 이득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연 1천만원을 넘는지 여부는 4.6%의 이자율로 판단하게 되며 역으로 계산했을 때 2.17억원의 정도 금액까지는 4.6%로 계산시 이자금액이 연 1천만원이 넘지 않게 됩니다.감사합니다.
취득세·등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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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생애첫주택 취득세감면 반환을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생애 첫 주택 취득세 감면을 받은자가 상시 거주 3년 미만인 상태에서 주택을 임대로 사용하는 경우 취득세 추징사유에 해당합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임대를 하는 경우에 대한 규정도 없어서 귀하의 경우 안타깝지만 취득세 감면 금액을 반환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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