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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황호균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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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2월 21일 작성 됨
Q.
외감법인회사 감가상각 상각방법 변경이 가능할까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감가상각방법은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받은 후 변경 가능하십니다.또한 상각방법의 변경은 법정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변경가능한 법적사유 첨부드리니 참고부탁드립니다.제27조(감가상각방법의 변경) ①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6조제5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어 그 상각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1. 상각방법이 서로 다른 법인이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한 경우2. 상각방법이 서로 다른 사업자의 사업을 인수 또는 승계한 경우3.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하여 외국투자자가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100분의 20 이상 인수 또는 보유하게 된 경우4. 해외시장의 경기변동 또는 경제적 여건의 변동으로 인하여 종전의 상각방법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5.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회계정책의 변경에 따라 결산상각방법이 변경된 경우(변경한 결산상각방법과 같은 방법으로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025년 2월 21일 작성 됨
Q.
토지 증여 어떻게 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아버님의 사망으로 재산이 이전되는 경우이므로 증여가 아니라 상속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상속의 경우 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하므로 개인적으로 처리는 불가능합니다.아버님 토지의 등기이전을 원하시는 경우 상속인(어머님과 형제자매) 전원의 재산분할협의서와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시어 등기이전 진행하시면 됩니다.
2025년 2월 21일 작성 됨
Q.
조세탈세의혹 신고하는방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탈세의심이 가는 경우 국세청 홈택스 -> 탈세제보 에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질문자님께서 아시는 사실관계와 관련증빙서류 첨부하시면 담당 조사관께서 확인 후 연락주실 것입니다.
2025년 2월 21일 작성 됨
Q.
연말정산 월세액 공제 누락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월세세액공제 적용의 실익이 없어 공제금액이 기재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질문자님께서 1년간 소득에 대하여 총 납부하여야 하는 세금은 73. 결정세액으로 보아야 합니다.결정세액이 0원이므로 월세세액공제 적용여부와 무관하게 납부할 세액이 없어 기재되지 않은 것입닌다.만약, 월세세액이 기재되었더라도 환급세액은 동일할 것입니다.
2025년 2월 21일 작성 됨
Q.
연말정산 저같은 경우는 5월에 따로 하면 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새로입사하시는 회사와 무관하게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진행해주시면 됩니다.다만, 중도퇴사 원천징수영수증의 결정세액이 0원인 경우 납부세액이 없으므로 신고 진행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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