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퇴사거부, 휴게시간 미부여, 출퇴근시간 안지켜질 경우
안녕하세요. 이수경 노무사입니다.1. 5인미만 사업장이기에 연장수당(1.5배)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2. 휴게시간 미부여는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휴게시간을 미부여에 대한 입증책임은 근로자에게 있습니다.3.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승인해주지 않는 상황에서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퇴직금도 발생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무단결근으로 처리하더라도 예상되는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무단퇴사로 임금을 주지 않는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퇴사 이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 신고가 가능합니다. 사업주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제660조 (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