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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수경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경 노무사입니다.

이수경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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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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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중인데 2개월 계약직으로 재취업을 한다면 계약 만료 후 실업급여를 다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경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수급 조건을 충족하게 됩니다.이 기간은 실업급여 수급 후 재취업한 경우 새로 기산됩니다. 따라서 2개월의 기간제로 근무하신다면 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재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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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최저임금 누구나 적용대상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수경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4대보험 가입일이 아닌 실제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합니다.최저임금은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25년도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다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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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6일 9시간 근무 최저월급 알려주세요ㅠ퓨ㅠㅠ
안녕하세요. 이수경 노무사입니다.주 6일, 9시간 근무인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 및 연장근로시간은 아래와 같습니다.1주 소정근로시간 = 48시간 (주휴포함)1월 소정근로시간 = 48시간 X 4.345주 =209시간1주 연장근로시간 = 14시간1월 연장근로시간 = 14시간 X 4.345주 = 60.83시간 (5인 미만 사업장으로 가산X)따라서 2024년 기준 최저월급은 (209시간+60.83시간) X 9,860원 = 2,660,524원이며, 2025년 기준 최저월급은 (209시간+60.83시간) X 10,030원 = 2,706,395원으로 계산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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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말 시간 알바만으로도 주휴수당 충족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경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그 주에 개근을 할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됩니다.따라서 1주 근무시간이 16시간이라면 주휴수당은 발생되며, 주휴시간은 16 / 40 X 8 = 3.2시간입니다.그에 따른 주휴수당은 10,030원 X 3.2시간 = 32,096원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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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하루 10시간 근무 최저 임금 계산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수경 노무사입니다.1일 소정근로시간은 최대 8시간까지 가능하며, 그 이후는 연장근로로 계산하게 됩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0.5배를 가산하여 연장수당을 추가 지급해야 합니다.따라서 1주 소정근로시간 48시간(주휴포함), 1주 연장근로시간 21.725시간, 최저시급 10,030원으로 계산할 경우 월급여는 아래와 같습니다.1월 소정근로시간 = 48시간 X 4.345주 = 209시간1월 연장근로시간 = 21.725시간 X 4.345주 X 1.5배 = 32.5875시간월급액 = 10,030원 X (209시간+32.5875시간) = 2,423,123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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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업장에서 세금 공제 과다로 했을시 노동부에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수경 노무사입니다.우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4대보험료가 정확히 얼마인지 확인하신 뒤, 과다하게 공제한 것이 맞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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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봉 3,000인경우 시급 계산 다시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수경 노무사입니다.통상시급 계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연봉 30,000,000원월급 = 30,000,000 / 12개월 = 2,500,000원1주 소정근로시간 = 47.4시간(주휴포함)1월 소정근로시간 = 47.4시간 X 4.345주 = 205.953시간통상시급 = 2,500,000원 / 205.953시간 = 12,138.69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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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습기간 연장 급여관련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수경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1년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수습근로자에 한하여 3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최저임금의 90% 이상의 급여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4개월 수습기간 근로계약서에 동의를 하셨고, 월급의 90%가 최저임금 이상이라면 법적으로 문제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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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을 못받았을 경우 대처방법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경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따라서 2월 28일이 마지막 근무일이라면 3월 14일까지 퇴직금을 주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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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하게 되었고 재취업 후에 몇달다니지않고 퇴사한경우 실업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경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최종 이직사유를 기준으로 수급자격을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취업을 하여 자진퇴사를 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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