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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도다양한삼겹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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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중인데 2개월 계약직으로 재취업을 한다면 계약 만료 후 실업급여를 다시 받을 수 있나요?

계약직으로 1년동안 주 3-4회 출근하였고, 마지막 3개월 급여 합이 300만원이라 계약이 만료 된 후 현재 실업급여를 월 90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 같은 회사에서 2개월 계약직 제의가 들어왔는데 이번에는 주 5회 출근하여 월급이 200만원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계약이 만료된 후 다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만약 받게 된다면 마지막 3개월 급여 합이 500만원(100+200+200)으로 바뀌는데 실업급여 산정이 다시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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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한 후에 다시 회사에 취업하여 근로를 제공하다가 일정한 사정으로 퇴사하고 그때까지의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한 경우, 당초 실업급여 수급기간 내에 다시 퇴사하게 되었다면 재실업신고가 가능합니다.

    재실업신고 시 실업급여는 당초의 기간과 금액으로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사실이 있는 사업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은 다시 합산할 수 없으므로 재취업한 날부터 다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비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주 5일 근무 시 넉넉히 8개월 이상 근무해야 함).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지급일수가 남은 상황에서 취업 후 재실업이 되었다면 잔여 지급일수 범위에서 실업급여 지급되고 새로 고용보험이 가입된 기간은 이후 실업급여 요건을 충족하는데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재취업 시점부터 다시 180일을 채워야 합니다.(이전 직장 일수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2개월만

    근무를 하면 180일 충족이 되지 않아 실업급여 신청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업급여는 실업중인 자에게 지원해주는 제도로 2개월 근로한 뒤에는 새로 실업급여 요건을 갖추어 신청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경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수급 조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이 기간은 실업급여 수급 후 재취업한 경우 새로 기산됩니다. 

    따라서 2개월의 기간제로 근무하신다면 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재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