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중인데 2개월 계약직으로 재취업을 한다면 계약 만료 후 실업급여를 다시 받을 수 있나요?
계약직으로 1년동안 주 3-4회 출근하였고, 마지막 3개월 급여 합이 300만원이라 계약이 만료 된 후 현재 실업급여를 월 90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 같은 회사에서 2개월 계약직 제의가 들어왔는데 이번에는 주 5회 출근하여 월급이 200만원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계약이 만료된 후 다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만약 받게 된다면 마지막 3개월 급여 합이 500만원(100+200+200)으로 바뀌는데 실업급여 산정이 다시 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한 후에 다시 회사에 취업하여 근로를 제공하다가 일정한 사정으로 퇴사하고 그때까지의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한 경우, 당초 실업급여 수급기간 내에 다시 퇴사하게 되었다면 재실업신고가 가능합니다.
재실업신고 시 실업급여는 당초의 기간과 금액으로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사실이 있는 사업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은 다시 합산할 수 없으므로 재취업한 날부터 다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비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주 5일 근무 시 넉넉히 8개월 이상 근무해야 함).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지급일수가 남은 상황에서 취업 후 재실업이 되었다면 잔여 지급일수 범위에서 실업급여 지급되고 새로 고용보험이 가입된 기간은 이후 실업급여 요건을 충족하는데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재취업 시점부터 다시 180일을 채워야 합니다.(이전 직장 일수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2개월만
근무를 하면 180일 충족이 되지 않아 실업급여 신청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업급여는 실업중인 자에게 지원해주는 제도로 2개월 근로한 뒤에는 새로 실업급여 요건을 갖추어 신청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경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수급 조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이 기간은 실업급여 수급 후 재취업한 경우 새로 기산됩니다.
따라서 2개월의 기간제로 근무하신다면 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재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