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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파랑새141
영악한파랑새141

수습기간 연장 급여관련 질문드려요..

수습기간 처음에 3개월로 계약작성했다가

회사의 통보로 4개월로 연장이 되었습니다

계약서 상에 월급 90퍼센트라 그래서 일단 작성은했는데

지금 찾아보니 수습기간 3개월까지만 월급90퍼고 그이후는 수습기간이여도 월급은 제대로 100프로 다 나와야된다고 봤는데요

수습기간 4개월로 계약했는데 월급100프로 다 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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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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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해당 임금이 최저임금을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수습기간 3개월까지만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고, 이후부터는 100%를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수습기간 중 90프로의 임금이 최저임금 이상이라면 양 당사자간 합의로 정할 수 있는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경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1년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수습근로자에 한하여 3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최저임금의 90% 이상의 급여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4개월 수습기간 근로계약서에 동의를 하셨고, 월급의 90%가 최저임금 이상이라면 법적으로 문제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연장과 함께 임금 감액까지 합의하였고, 그 감액 수준이 최저임금의 100% 이상이라면 그 합의 역시 유효하다고 볼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100%를 주장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3개월 동안만 90% 지급이 가능합니다. 3개월 이후부터는 최저임금의 100%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월급을 90%만 적용하는게 아니라 최저임금의 90%를 적용해도 법위반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1.최저임금법 관련 규정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에 따르면,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기간이 3개월 이내인 경우 최저임금액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2. 수습 기간 연장 관련 규정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상 수습 기간 연장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수습 기간의 연장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와 사용자의 상호 합의에 의해 결정됩니다. 다만, 최초 근로계약 체결 시 수습 기간 연장의 가능성을 명시하거나, 취업규칙 등에 관련 내용을 규정하는 많습니다 있고 이러해 규정도 없이는 일방적으로 연장 못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3. 수습 기간 연장의 제한

    -사용자의 일방적인 연장: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수습 기간을 일방적으로 연장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최장 수습 기간: 수습 기간은 통상적으로 3개월을 넘지 않으며, 직무의 성격에 따라 필요한 경우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임금: 수습 기간 중에는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지만, 수습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정상적으로 수습계약을 체결한 경우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동안만 최저임금의 90퍼센트 수준으로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