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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수경 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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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경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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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임금·급여
2025년 2월 22일 작성 됨
Q.
실업급여 신청하려고 하는데 최소 언제까지 신청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경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이직일의 다음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또한 이직일의 다음날로부터 1년이 초과되면 지급 받을 일수가 남아있는 경우라도 지급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최대한 바로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2025년 2월 22일 작성 됨
Q.
급하게 그만둬도 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경 노무사입니다.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해서는 그 대가가 지급되어야 합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해당 기간 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2025년 2월 22일 작성 됨
Q.
신입 연차가 한달 지나면 소멸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경 노무사입니다.입사한 지 1년 미만인 근로자라면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또한 그 연차는 입사일로부터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 유지가 되며(25년 12월까지), 이후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전환됩니다.감사합니다.
해고·징계
2025년 2월 22일 작성 됨
Q.
제 잘못도 있지만 이게 해고까지 될 일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경 노무사입니다.말씀주신 내용만으로 부당해고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우나, 부당해고가 의심된다면 노동위원회에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 제기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2025년 2월 22일 작성 됨
Q.
25년 8시간 근무 기준 최저급여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경 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 주 5일 (주 40시간 근무) 기준 최저월급액은 2,096,270원입니다. (주휴수당 포함)
임금·급여
2025년 2월 22일 작성 됨
Q.
통상임금 연장근무시간 계산시 연차수당도 포함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경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에 대한 새로운 법리는 대법원 판결 선고일인 2024.12.19. 이후로 적용됩니다.따라서 해당일자 이후부터는 상여금을 포함시킨 통상시급으로 각종 수당을 계산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2025년 2월 21일 작성 됨
Q.
3개월 마다 재계약 계약직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수경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계약기간만료로 인한 비자발적 퇴사는 사용자가 재계약 등을 통해 계속 고용할 의사가 없는 경우를 의미합니다.따라서 근로자가 재계약을 거부할 경우 자발적 퇴사로 분류되어 실업급여 신청이 어렵습니다.그러나 회사 측에서 이직사유를 계약기간만료로 신고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
2025년 2월 21일 작성 됨
Q.
일용직으로 근무할 때 국민, 건강보험은 의무가입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수경 노무사입니다.일용직이라 하더라도 1개월 이상 근무하며, 아래의 경우에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됩니다.(1) 1개월 간 8일 이상 또는 60시간 이상근무할 경우(2) 1개월 간 소득이 220만원 이상인 경우
해고·징계
2025년 2월 21일 작성 됨
Q.
오래전 다쳐 걷는모습이 살짝 저는듯 보입니다 연수윈 청소였는데 해고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경 노무사입니다.말씀주신 내용으로만 보았을 때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없어보입니다.정당성이 없는 해고는 부당해고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기타 노무상담
2025년 2월 21일 작성 됨
Q.
편의점 알바 싱크대 막힘 제가 다 배상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경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업무상 과실에 대해 사용자는 민법상 손하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이 때 사업주는 근로자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음 및 그 손해액의 입증책임을 지며, 법원은 책임의 소재, 근로자의 고의성 여부 등을 따져 사용자가 청구한 손해배상금을 감액하여 배상금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만약 사용자가 이러한 손해액을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금에서 제하고 지급했다면 전액지급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어서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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