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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불지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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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연장근무시간 계산시 연차수당도 포함이 되나요?

대법원 판결후 상여금 통상임금적용을 해야하는데 이때 적용후 계산된시급으로 연장근무수당을 계산하고 연차수당도 계산을 다시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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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새롭게 산정한 통상임금으로 이후 발생할 연장근무수당과 연차수당을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판결 이전의 임금은 소급적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미사용수당은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24년 12월 19일 이후 통상임금으로 계산 시 재산정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상여금을 포함하여 계산된 통상시급으로 연장근무수당과 연차수당을 계산하시면

    됩니다.(연장수당과 연차수당 모두 동일하게 통상시급으로 계산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이나 시간외수당 모두 2024년 12월 19일 이후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수당에 대하여는 재산정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다시 계산하여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으로 연차수당이 계산되므로 연차수당산정시기에 통상임금으로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판결 이후 통상임금인 상여금도 포함하여 연차휴가수당 및 연장근로수당을 산정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수당은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정확히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이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평균임금으로 주는 사업주는 없을테니깐요

    상여금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 통상임금이 올랐다면 연차휴가수당도 오른 금액으로 계산하는것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경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에 대한 새로운 법리는 대법원 판결 선고일인 2024.12.19. 이후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해당일자 이후부터는 상여금을 포함시킨 통상시급으로 각종 수당을 계산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