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알바 싱크대 막힘 제가 다 배상해야 하나요??
편의점 알바 중 싱크대 옆 튀김기쪽 청소를 하다가 싱크대에 튀김기 밑 부스러기들을 버렸는데 알고보니 거름망이 없어 배수구가 막혔다고 합니다 수리비가 꽤 나올 거 같은데 저한테 다 청구한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제가 수리비를 다 지불해야 하나요?? 아니면 비율이 몇퍼센트 정도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수경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업무상 과실에 대해 사용자는 민법상 손하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사업주는 근로자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음 및 그 손해액의 입증책임을 지며, 법원은 책임의 소재, 근로자의 고의성 여부 등을 따져 사용자가 청구한 손해배상금을 감액하여 배상금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사용자가 이러한 손해액을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금에서 제하고 지급했다면 전액지급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어서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귀책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 회사가 근로자에게 배상 청구할 수는 있겠으나,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금에서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손해 발생에 대한 책임은 질문자님의 고의 또는 과실의 유무 및 그 정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 보아야 합니다. 손해배상 책임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와 관련한 내용이므로 법률카테고리에 문의를 해보는게 더 정확하겠지만 부스러기를 버려서
해당 싱크대가 막혔는지 기존부터 문제가 있었는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리비를 질문자님에게 전액 배상을
하도록 할수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전적으로 부스러기 때문에 배수구가 막혔다고만 볼 수 없고 고의가 아니라 거름망이 당연히 있다고 생각할 수 있으므로 과실 비율이 높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체적인 비율은 다른 여러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하나 50% 미만일 듯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원론적으로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직원의 고의 또는 과실: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려면 직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손해가 발생해야 합니다.
2. 손해의 발생 및 인과관계: 손해가 실제로 발생해야 하며, 질문자님의 행위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성립해야 합니다. 즉, 질문자님의 행위가 손해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야 합니다.
3.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 직원의 손해배상 책임은 법률 및 계약에 따라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는 질문저님의 과실 정도, 손해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책임 범위가 정해집니다.
4. 과실상계: 법원은 손해배상 책임을 정할 때, 피해자(사장)에게도 과실이 있는 경우 과실상계를 적용하여 손해배상액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싱크대 막힘의 경우 사장도 거름망을 설치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면 직원의 배상 책임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사례의 경우, 직원이 싱크대 막힘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할 수 있지만, 과실상계 등을 고려하여 책임 범위가 결정될 것입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과실로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근로자는 근로자의 과실비율만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과실비율은 해당 사업장의 지시나 감독 여부, 교육 유무, 사고 발생 당시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업무상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켰다 할지라도 전액을 근로자가 부담하는 것은 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