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기타 노무상담

충분히조화로운병아리
충분히조화로운병아리

편의점 알바 싱크대 막힘 제가 다 배상해야 하나요??

편의점 알바 중 싱크대 옆 튀김기쪽 청소를 하다가 싱크대에 튀김기 밑 부스러기들을 버렸는데 알고보니 거름망이 없어 배수구가 막혔다고 합니다 수리비가 꽤 나올 거 같은데 저한테 다 청구한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제가 수리비를 다 지불해야 하나요?? 아니면 비율이 몇퍼센트 정도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경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업무상 과실에 대해 사용자는 민법상 손하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사업주는 근로자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음 및 그 손해액의 입증책임을 지며, 법원은 책임의 소재, 근로자의 고의성 여부 등을 따져 사용자가 청구한 손해배상금을 감액하여 배상금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사용자가 이러한 손해액을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금에서 제하고 지급했다면 전액지급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어서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귀책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 회사가 근로자에게 배상 청구할 수는 있겠으나,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금에서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손해 발생에 대한 책임은 질문자님의 고의 또는 과실의 유무 및 그 정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 보아야 합니다. 손해배상 책임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와 관련한 내용이므로 법률카테고리에 문의를 해보는게 더 정확하겠지만 부스러기를 버려서

    해당 싱크대가 막혔는지 기존부터 문제가 있었는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리비를 질문자님에게 전액 배상을

    하도록 할수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전적으로 부스러기 때문에 배수구가 막혔다고만 볼 수 없고 고의가 아니라 거름망이 당연히 있다고 생각할 수 있으므로 과실 비율이 높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체적인 비율은 다른 여러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하나 50% 미만일 듯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원론적으로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직원의 고의 또는 과실: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려면 직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손해가 발생해야 합니다.

    2. 손해의 발생 및 인과관계: 손해가 실제로 발생해야 하며, 질문자님의 행위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성립해야 합니다. 즉, 질문자님의 행위가 손해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야 합니다.

    3.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 직원의 손해배상 책임은 법률 및 계약에 따라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는 질문저님의 과실 정도, 손해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책임 범위가 정해집니다.

    4. 과실상계: 법원은 손해배상 책임을 정할 때, 피해자(사장)에게도 과실이 있는 경우 과실상계를 적용하여 손해배상액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싱크대 막힘의 경우 사장도 거름망을 설치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면 직원의 배상 책임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사례의 경우, 직원이 싱크대 막힘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할 수 있지만, 과실상계 등을 고려하여 책임 범위가 결정될 것입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과실로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근로자는 근로자의 과실비율만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과실비율은 해당 사업장의 지시나 감독 여부, 교육 유무, 사고 발생 당시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업무상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켰다 할지라도 전액을 근로자가 부담하는 것은 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