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계약조건과 다르면 계약을 파기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경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조건이 근로계약서와 다른 경우 근로기준법 제19조에 따라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 있습니다.이러한 조항은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등)에 한정하고 있어 귀 질의 사항은 해당되는 부분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그러나,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를 가지기 때문에 원하는 때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