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주6일 9시간 근무 최저월급 알려주세요ㅠ퓨ㅠㅠ
안녕하세요. 이수경 노무사입니다.주 6일, 9시간 근무인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 및 연장근로시간은 아래와 같습니다.1주 소정근로시간 = 48시간 (주휴포함)1월 소정근로시간 = 48시간 X 4.345주 =209시간1주 연장근로시간 = 14시간1월 연장근로시간 = 14시간 X 4.345주 = 60.83시간 (5인 미만 사업장으로 가산X)따라서 2024년 기준 최저월급은 (209시간+60.83시간) X 9,860원 = 2,660,524원이며, 2025년 기준 최저월급은 (209시간+60.83시간) X 10,030원 = 2,706,395원으로 계산됩니다.감사합니다.
Q. 주말 시간 알바만으로도 주휴수당 충족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경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그 주에 개근을 할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됩니다.따라서 1주 근무시간이 16시간이라면 주휴수당은 발생되며, 주휴시간은 16 / 40 X 8 = 3.2시간입니다.그에 따른 주휴수당은 10,030원 X 3.2시간 = 32,096원입니다.감사합니다.
Q. 하루 10시간 근무 최저 임금 계산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수경 노무사입니다.1일 소정근로시간은 최대 8시간까지 가능하며, 그 이후는 연장근로로 계산하게 됩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0.5배를 가산하여 연장수당을 추가 지급해야 합니다.따라서 1주 소정근로시간 48시간(주휴포함), 1주 연장근로시간 21.725시간, 최저시급 10,030원으로 계산할 경우 월급여는 아래와 같습니다.1월 소정근로시간 = 48시간 X 4.345주 = 209시간1월 연장근로시간 = 21.725시간 X 4.345주 X 1.5배 = 32.5875시간월급액 = 10,030원 X (209시간+32.5875시간) = 2,423,123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