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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수경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경 노무사입니다.

이수경 전문가
노무법인 바우
Q.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중인데 2개월 계약직으로 재취업을 한다면 계약 만료 후 실업급여를 다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경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수급 조건을 충족하게 됩니다.이 기간은 실업급여 수급 후 재취업한 경우 새로 기산됩니다. 따라서 2개월의 기간제로 근무하신다면 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재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Q.  최저임금 누구나 적용대상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수경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4대보험 가입일이 아닌 실제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합니다.최저임금은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25년도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다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Q.  주6일 9시간 근무 최저월급 알려주세요ㅠ퓨ㅠㅠ
안녕하세요. 이수경 노무사입니다.주 6일, 9시간 근무인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 및 연장근로시간은 아래와 같습니다.1주 소정근로시간 = 48시간 (주휴포함)1월 소정근로시간 = 48시간 X 4.345주 =209시간1주 연장근로시간 = 14시간1월 연장근로시간 = 14시간 X 4.345주 = 60.83시간 (5인 미만 사업장으로 가산X)따라서 2024년 기준 최저월급은 (209시간+60.83시간) X 9,860원 = 2,660,524원이며, 2025년 기준 최저월급은 (209시간+60.83시간) X 10,030원 = 2,706,395원으로 계산됩니다.감사합니다.
Q.  주말 시간 알바만으로도 주휴수당 충족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경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그 주에 개근을 할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됩니다.따라서 1주 근무시간이 16시간이라면 주휴수당은 발생되며, 주휴시간은 16 / 40 X 8 = 3.2시간입니다.그에 따른 주휴수당은 10,030원 X 3.2시간 = 32,096원입니다.감사합니다.
Q.  하루 10시간 근무 최저 임금 계산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수경 노무사입니다.1일 소정근로시간은 최대 8시간까지 가능하며, 그 이후는 연장근로로 계산하게 됩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0.5배를 가산하여 연장수당을 추가 지급해야 합니다.따라서 1주 소정근로시간 48시간(주휴포함), 1주 연장근로시간 21.725시간, 최저시급 10,030원으로 계산할 경우 월급여는 아래와 같습니다.1월 소정근로시간 = 48시간 X 4.345주 = 209시간1월 연장근로시간 = 21.725시간 X 4.345주 X 1.5배 = 32.5875시간월급액 = 10,030원 X (209시간+32.5875시간) = 2,423,123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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