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6일근로자가 매주화요일인데 추가로 토요일 쉬면 주휴수당을 받을수없나요
5인이상 사업체 근로자로 주6일 근무하고 매주 화요일 주휴일로 휴무중인데 5일근무(일 월 수 목 금 )하고 토요일 쉬면 주휴수당을 받을수있나요
아니면 못받게되나요
ㅡ만약 주휴수당을 못받을경우
토요일에
연차를 사용하여
쉴경우에 주휴수당을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결근은 주휴수당이 지급하지 않고 연차 사용이라면 청구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을 근로하기로 한 경우 6일 중 하루는 연장근뢰므로 5일 개근 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일주일 6일 전부 소정근로일이라면 그 주의 어느 하루라도 결근하는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연차휴가 사용은 괜찮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일을 결근으로 개근하지 못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연차 등을 사용하였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주휴일이 매주 화요일이라면 주 소정근로일은 수요일부터 월요일까지인 것으로 보입니다. 소정근로일 중 하루라고 결근하면 주휴일은 무급이 되며, 질문하신 토요일에 결근이 아닌 연차휴가를 사용한다면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유급의 주휴일이 발생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토요일에 결근을 한 것이라면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이라면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경 노무사입니다.
하루를 결근하게 된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연차 사용으로 쉬는 경우라면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발생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