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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한비쿠냐57
신기한비쿠냐57

주6일근로자가 매주화요일인데 추가로 토요일 쉬면 주휴수당을 받을수없나요

5인이상 사업체 근로자로 주6일 근무하고 매주 화요일 주휴일로 휴무중인데 5일근무(일 월 수 목 금 )하고 토요일 쉬면 주휴수당을 받을수있나요

아니면 못받게되나요

ㅡ만약 주휴수당을 못받을경우

토요일에

연차를 사용하여

쉴경우에 주휴수당을 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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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결근은 주휴수당이 지급하지 않고 연차 사용이라면 청구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을 근로하기로 한 경우 6일 중 하루는 연장근뢰므로 5일 개근 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일주일 6일 전부 소정근로일이라면 그 주의 어느 하루라도 결근하는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연차휴가 사용은 괜찮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일을 결근으로 개근하지 못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연차 등을 사용하였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주휴일이 매주 화요일이라면 주 소정근로일은 수요일부터 월요일까지인 것으로 보입니다. 소정근로일 중 하루라고 결근하면 주휴일은 무급이 되며, 질문하신 토요일에 결근이 아닌 연차휴가를 사용한다면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유급의 주휴일이 발생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토요일에 결근을 한 것이라면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이라면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경 노무사입니다.

    하루를 결근하게 된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연차 사용으로 쉬는 경우라면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발생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