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겁나매혹적인밤나무
겁나매혹적인밤나무

1년째 되는 날 연차 소진 중이라면, 퇴직금 수령 가능한지

수고 많으십니다.

저의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상황이 복잡하여 최대한 정리 드립니다.

입사일 : 3/12(화)

마지막 근무일(예정) : 2/28(금)

현재 보유 연차 : 6개 (일괄지급이 아닌, 1개월 만근 시 1개 지급성의 연차 누적)

회사에 퇴사 의사 통보 후, 퇴직일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저는 현재 6개의 연차를 보유 중이기에, 3/4(화)~3/11(화) 총 6일간의 평일동안 연차 사용 후 퇴사하고 싶습니다.

퇴직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이기에 3/12 퇴직으로, 퇴직금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만, 해당 일에 실제 근로를 하지 않고 연차 사용 중이기에 모호합니다.

Q. 3/12 입사, 2/28 마지막 근로, 3/11까지 연차 사용 - 퇴직금 수령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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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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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소 3.11.까지 재직 중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한 기간 중에도 재직 중이므로 3.11.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후 퇴사한다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년째 되는 날을 포함하여 그 이후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 그날 모두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기에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이 마지막 근로일 이후 연차휴가를 사용한 결과 퇴사일까지의 근속기간이 만 1년이 되었다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경 노무사입니다.

    3/11까지 연차를 사용한다면 계속근로기간 1년을 채웠기 때문에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해 지급하는 것으로 동 1년은 월력상의 기간을 말합니다. 귀하가 24.3.12. 입사하여 25.3.11. 연차사용일까지 재직하면 만 1년이 되고 퇴직일은 25.3.12.이 되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3/12 입사, 2/28 마지막 근로, 3/11까지 연차 사용후 퇴사한 다면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

    1. Q1: 3/12 입사, 2/28 마지막 근로, 3/11까지 연차 소진 시 퇴직금 대상이 아닌가요?

      •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로한 경우에 발생하기 때문에 3/11까지 근로를 마친 경우, 퇴직금 대상이 됩니다.(연차사용무방)

      • 다만 연차소진이 아닌, 2/28 이후 출근이 불가한 상황이라면 퇴직금 수령이 어렵습니다.(계속근로기간 365일에 퇴직금 수령 가능)

    1. Q2: 3/12 날짜에 연차 15개를 받을 방법은 없나요?

      • 연차 15개는 입사 1년을 기준으로 지급되며, 3/12일에 연차를 15일 부여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3/11에 근로 종료 후 퇴직이 되면 연차는 남은 상태에서 수령할 수 없습니다.(계속근로기간 366일에 연차 15개 발생)

    1. Q3: 3/12 아침 일찍 출근 후 연차 사용 통보 후 퇴근한 경우, 퇴직금 수령 대상이 될까요?

      • 3/12일에 근로를 1분이라도 하게 되면 퇴직금 수령의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로한 경우 지급되므로, 3/12일에 출근하여 1분이라도 근로한 뒤 연차를 소진하여 퇴직하는 경우, 퇴직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결론

    1.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로해야 수령할 수 있습니다. 2/28 이후 출근이 불가한 경우, 3/11일까지 근로를 해야 퇴직금 수령이 가능합니다.(365일 근무)

    2. 3/11일에 연차 15개를 수령하기는 어렵습니다, 연차 15개는 3월 12일에 발생됩니다.(366일 근무)

    3. 3/12일 아침 1분이라도 근로 후 퇴직하는 경우, 퇴직금 수령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작년 3월 12일에 입사하였다면 올해 3월 11일까지 연차소진 시 1년에 해당하여 퇴직금은 발생을 합니다.

      다만 신규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2. 6개를 다 사용하면 11일이 되므로 신규연차를 받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