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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염정흠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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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공학
2025년 5월 13일 작성 됨
Q.
아파트 베란다 난간은 왜 샷시로 만드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염정흠 전문가입니다.오래 전에는 난간을 콘크리트로 만들기도 했습니다. 나중에는 더 넓은 시야를 확보하기 위해서 창문을 크게 만들고 난간이 설치될 부분에 투시형 난간으로 시공했습니다. 그 형태가 질문에서 말씀하신 샷시로 이해됩니다. 금속 난간대를 설치하면 시야도 확보 하면서 창문 설치 후 시공도 가능하여 작업이 용이합니다. 최근들어 난간대가 설치가 필요 없게 난간의 상단 높이에 가로바를 설치하고 하부는 고정창으로 만드는 창호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토목공학
2025년 5월 13일 작성 됨
Q.
가로수의 바닥에 철제 보호대 같은게 설치된 이유는?
안녕하세요. 염정흠 전문가입니다.질문에서 말씀하진 것은 수목보호판 또는 가로수보호판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도로변 가로수나 공원, 건축 토목 현장에서 수목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용하며, 옮겨 심은 수목의 뿌리가 잘 내리는 것과 생육에 도움을 주고자 사용합니다. 수목을 받쳐줄 지주목을 밀리지 않게 잡아줄 목적으로 구멍이 있는 제품도 있습니다. 디자인도 다양하게 나오기 때문에 가로변의 미관을 위해서 사용되기도 합니다.
토목공학
2025년 5월 11일 작성 됨
Q.
오래된 유적지 같은 건축물들은 오래지나도 남아있는데 요새 건물은 왜 안그런가요?
안녕하세요. 염정흠 전문가입니다.건축의 목적 차이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유적으로 남아 있는 건축물들의 많은 비율이 신전이나 성전 같은 신을 위한 예배 장소 같은 건축물, 왕이나 귀족의 성, 왕의 무덤 등 정성을 많이 들여서 건축하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가치가 높은 건축물은 더 신경써서 유지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한 것은 현대의 건축물도 비슷합니다. 중요하다거나 상징적인 건축물이라 여겨지면 많은 자본과 기술력을 투자하여 다른 건축물들 보다 더 오래 유지될 수도 있습니다. 그 만큼 공을 들인 경우는 다른 건축물들에 비해서 오래 유지됩니다.추가로 자본주의 시장에서 돈에 대한 목적이 강한 건축물들 중 재건축을 생각하고 건축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유지관리를 하는 것 보다 철거 후 재건축을 하는 것이 더 수익성이 높다 생각하기 때문에 적정 수준으로 건축하는 경향도 어느 정도 있습니다. 시장 논리에 의한 영향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윤을 더 남기려는 욕심에 품질이 떨어지는 결과물을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적당한 수준의 건축과 욕심에 의해 품질이 낮은 건축을 하게 된 결과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토목공학
2025년 5월 9일 작성 됨
Q.
지하철 공사 중에 발파를 하던데 이러면 근접한 주택에 영향을 미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염정흠 전문가입니다.영향이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모호하게 답을 달았다 생각드실겁니다. 왜냐하면 발파시 발생한 진동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다는 증명이 어려워서 입니다. 발파작업시 규정에 맞춰서 한다면 법적으로 문제제기가 어렵고, 규정에 맞게는 했는데 주변 건물에 균열이 발생하더라도 의심은 가지만 그것을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실제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규정대로 시공했기 때문에 발파작업으로 인한 파손 가능성이 낮다고 하였습니다. 규정대로 시행되었는지 건설사가 제출하는 서류를 근거로 보기 때문에 더 증명이 어렵습니다. (주민들이 알 방법이 없죠.) 오래된 건축물이라면 규정대로 시공해도 영향을 받아 문제가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그 증명이 어려울 뿐입니다. 건축물 손상 외에도 소음으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절대 영향이 없다고 말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토목공학
2025년 5월 8일 작성 됨
Q.
벽돌은 그냥 시멘트로만드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염정흠 전문가입니다.벽돌의 종료마다 차이는 있습니다. 시멘트 벽돌은 이름에도 있듯이 시멘트가 주재료이지만 그 외에 여러가지 벽돌이 있는데 점토를 이용해서 만들게 됩니다. 점토 외에 셰일, 모래, 물을 혼합하는데 그 형태나 비율 등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사용할 목적에 따라 다르게 제작합니다.
토목공학
2025년 5월 6일 작성 됨
Q.
콘크리트 팝아웃현상은 어떨때 일어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염정흠 전문가입니다.팝아웃 현상은 크게 두가지 원인으로 발생합니다. 동절기에 콘크리트 내에 수분이 동결되어서 팽창하면 해당 부분의 콘크리트가 박리됩니다. 다음은 콘크리트에 알칼리 성분과 골재 중 실리카, 황산염 등이 만나 반응하면서 골재가 팽창하여 박리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화재시 콘크리트 내부 수분의 변화로 박리가 생길 수 있습니다.
토목공학
2025년 5월 5일 작성 됨
Q.
파티션 분리하는 방법 알려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염정흠 전문가입니다.보통 이동식 파티션에 기둥 역할을 하는 부분의 뚜껑을 열어보면 모서리에 졸대가 들어가서 결합됩니다. 열어보시고 졸대가 있으면 그걸 빼고 분리하시면 됩니다.
토목공학
2025년 5월 1일 작성 됨
Q.
1종 위락상가 내부계단 규정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염정흠 전문가입니다.간단하게 답변을 남기겠습니다.법규 상 계단의 폭은 60cm이상입니다. 유효폭으로 보기 때문에 난간대나 벽이 있다면 내폭으로 봅니다. 계단이 있는 상부층의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이면 폭이 120cm이상으로 만들어야 하지만 도면에 건축물은 200제곱미터 미만이기 때문에 해당없습니다. 위락시설이기 때문에 안전와 편의성을 위해서라도 계단폭은 넓은게 좋습니다.계단의 높이가 3m 이상 된다면 3m 마다 1개소 이상의 참을 설치해야 되며, 너비가 120cm 이상되어야 합니다. 계단 부분을 좁게 하더라고 참은 120cm 이상으로 넓게 만들어야 됩니다.계단하부에 화장실이나 창고를 사용하신다면 폭을 120cm 이상 두시고 계단 가장자리에 맞춰서 벽을 구획하시면 됩니다. 이때 계단하부 높이를 고려해서 구획하시면 됩니다. 철골구조라면 철재계단일 것 같으니 상부를 막는 것도 신경써야 합니다.번개표시(절단선)는 보통 내려가는 계단에 하지 않고 올라가는 계단에 표시합니다. 평면상에 적당한 높이까지만 그리고 절단선을 그려서 그 위로도 계단이 이어진다는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내려가는 방향에서는 계단이 다 보이기 때문에 절단선을 그릴 필요가 없습니다.수정이 필요하다 생각되면 설계자와 협의해서 수정 가능한 것과 수정 불가한 것을 확인해 보시는게 좋습니다.
토목공학
2025년 4월 29일 작성 됨
Q.
요즘 "창고형" 2층 건축하는데 건축비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염정흠 전문가입니다.평단가로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통 물가정보를 기준으로 하지만 지역마다 업체의 자재비, 인건비 기준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단가는 참고만 하시되 최종도면으로 물량 산출해서 금액을 정해야 됩니다. 철골+샌드위치패널로 시공할 경우 평당 400~700만원 정도로 금액 범위가 작지 않습니다. 규모에 따라 시공방법에 따라 형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토목공학
2025년 4월 29일 작성 됨
Q.
건축설계도면 계약시 확인사항 관련하여
안녕하세요. 염정흠 전문가입니다.우선 설계범위를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시공도면까지는 그려주지만 시방서는 챙겨주지 않는 곳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시방서는 표준시방서를 사용하다보니 시공사도 확인하지 않기 때문에 특기시방서가 아니하면 안 챙겨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시방서를 요청하면 하자 발생시 시공사가 잘못 시공했을 때 근거자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설계계약시 미리 요청하시면 됩니다. 계약서 조건사항에서 특약으로 기재하셔도 됩니다.구조안전의 확인 대상 규모가 된다면 내진설계도 반영해야 됩니다. 2층 이상이거나 200제곱미터 이상, 높이 13m이상, 기둥 간격 10m이상 등 여러 기준 중에 하나 이상 해당되면 구조안전의 확인 의무 대상입니다. 대상이 아니더라도 구조계산을 통한 구조 설계는 필수로 해야 된다고 싱각합니다. 의무 대상이 아니더라도 구조계산을 해주는지 확인하십시오. 추가 비용이 발생하더라도 하는 것이 좋습니다.시방서는 최종 도면과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시기를 정해주셔도 됩니다. 시공사 견적은 최종도면으로 하십시오. 기본도면으로 하면 빠지는 내용이 있어서 추후에 증액요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용승인을 빌미로 추가비용을 줄 수 밖에 없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반드시 최종도면으로 견적을 내시고 정당한 사유(시공 중 갑작스러운 자재비 상승, 인건비 상승 등)가 아니면 추가비용 요청이 없도록 계약하십시오.내용이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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