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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염정흠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염정흠 전문가입니다.

염정흠 전문가
EU건축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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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시골 컨테이너에 수도관을 연결했는데요
안녕하세요. 염정흠 전문가입니다.사진에 나온 색상을 봤을 땐 보통 난방용으로 많이 쓰는 배관 같습니다. 어떤 재질의 관인지 기재가 되어 있지 않아서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제품은 XL-PE관이라고 적혀있는데, 그 배관이 소위 엑셀관이라고 불리는 난방용 배관입니다. 난방용, 공업용, 위생배관 등에 쓰입니다. 급수용관으로는 잘 쓰지 않지만 시골에서 쓰이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엑셀관에서 검출되는 페놀성분 때문에 급수용 배관으로는 부적합하다고 알려져 있고, 해외에서도 우려하는 연구 결과가 많습니다. 해당 관을 싱크대 수전 같은 식수용관으로 썼다면 적합하지 않지만 위생배관에 연결되는 것이라면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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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계에는 엄청나게 높은 고층빌딩들이 존재
안녕하세요. 염정흠 전문가입니다.대부분의 건축물을 설계할 때 내진설계를 포함하여 각 종 건축물에 영향을 주는 요소를 반영한 구조설계가 이루어집니다. 이는 규모가 커질수록, 고층으로 계획될수록 기준도 강해집니다. 필요하다면 내진 설비를 추가 설치해서라도 안전에 신경을 씁니다. 오랫동안 축척된 통계자료를 통한 각종 재해의 데이터를 반영하여 설계하고, 필요하다면 모형 실험도 이루어집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구조적 안전성을 고려한 설계를 하고 그대로 시공되게 감독하기 때문에 설계나 시공상에 부실이 없다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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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파트나 건물을 건축할때 엄청나게 많은
안녕하세요. 염정흠 전문가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시공 전에 철근량까지 계산된 것입니다. 소규모 공사의 경우 내역서 작성을 안하는 경우가 많지만 어느 정도 규모가 커지면 내역서 작성을 통해서 손실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역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물량 산출이 꼭 이루어져야 합니다. 설계도면에 따른 물량산출을 하고, 해당 기간에 자재나 인건비 등의 단가 정보를 대입하여 공사비를 산정합니다. 공사 도중에 변경사항이 생길 경우에도 빠르게 변경 공사비를 산정할 수도 있고, 공사 중 자재가 부족한 상황이 발생하는 것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불필요한 공사비 증액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내역산출을 통해서 얻어지는 효과가 많기 때문에 규모가 커질수록 내역서 작성을 잘해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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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콘크리트 건물에 덩쿨이 자라는것은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염정흠 전문가입니다.건축물 외부로 넝쿨식물이 자라는 것은 장단점이 있습니다. 장점으로는 단열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단점으로는 건축물에 손상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건축물에 약한 부위로 뿌리가 파고들며 손상이 생기고, 그 틈으로 물이 새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벽면에 넝쿨이 타고 자랄 수 있는 와이어와 같은 것을 미리 설치해두는 방법이 있습니다.벽면에 별도의 장치가 없다면 손상을 줄 수 있어서 벽면녹화를 하지 않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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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작은벽돌쌓고,겉에 시멘트로 미장했는데요
안녕하세요. 염정흠 전문가입니다.시멘트가 양생될 때 서서히 굳혀야지 크랙(갈라짐)이 덜 발생합니다. 그래서 2일이 지나서 물을 뿌려주라고 한 것 같습니다. 이미 4일이 되었으면 많이 굳혀졌을 것 같습니다. 갈라짐이 생겼는지 보시면 될 듯하고, 비가 와도 효과는 없을 듯합니다. 시기를 놓쳤기 때문에 물을 뿌릴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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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진천에있는 초롱길 출렁다리 관련 질문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염정흠 전문가입니다.주탑이 있고 없고의 형식 차이입니다. 와이어를 주탑에 정착하여 지탱하냐, 지중 앵커에 정착하여 버티냐입니다. 각각의 구조적 안전성을 고려한 것입니다. 주탑이 더 유리하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주탑을 만든다면 현수교 하중과 바람에 의한 하중, 적설하중 등 다양한 하중을 버틸 수 있도록 주탑의 강도가 강해야 하며 그 주탑이 기울어지지 않게 잡아줄 기초 또한 커질 겁니다. 혹은 기초도 앵커로 지반에 정착시켜야 할 것입니다. 그러려면 공사 규모도 더 커지고 비용도 더 많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무주탑으로 시공하면 정착이 까다롭긴 하지만 기초공사를 최소화하면서 자연환경을 덜 해칠 수 있는 형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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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방음벽을 설치 하기 위한 조건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염정흠 전문가입니다.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이 되는 공사현장이라면 방음시설을 갖춰야 합니다. 신고대상은 그 대상이 되는 장비를 5일 이상 사용하는 현장입니다. 대상이 되는 장비는 아래 이미지를 참고 바랍니다.예외의 경우도 있습니다. 예외 대상 역시 이미지를 첨부하겠습니다.대규모 공사 현장에는 처음 첨부한 이미지에 있는 장비를 쓰는 공사가 많기 때문에 대규모라면 대부분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사전 신고를 하고 규정에서 정한 시설들을 갖추어 공사를 해야 됩니다. 방음벽도 그 시설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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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담장벽에 시멘트로 미장했는데요 하루지나서 비오는데 괜찬을까요 ?
안녕하세요. 염정흠 전문가입니다.적은 비는 괜찮을 것 같은데 강수량이 높으면 좋지 않습니다. 벽돌이 수분흡수를 잘하기 때문에 미장 후에 겉은 이틀 정도면 마르고 속에 습기가 날아가는데는 보통 일주일 정도 걸립니다.(기온이나 습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물론 세멘트가 빨리 마르면 크랙이 발생하여서 어느 정도 습윤하게 하여서 서서히 양생하는게 좋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비가 내리는 것은 오히려 크랙 발생을 줄일 수 있는 환경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과하면 시멘트에 물이 많이 스며서 시멘트 페이스트가 씻겨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소식이 있으면 적든 많든 비닐이나 천막 같은 걸로 비가 직접 닿지 않게 해주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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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건축 공사 용어 차이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염정흠 전문가입니다.도급공사는 어떠한 공사가 필요한 수급자가 그 공사의 완성단계까지 약정하여서 도급자와 공사계약을 하는 것입니다. 보수는 보통 계약시 정한 선금, 공사단계에 따라 중도금, 공사 완료 후 잔금을 지급합니다. 각각의 비율은 계약시 정하게 됩니다.신축공사는 건축물이 없는 대지에 새로운 건축물을 건축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신축과 비슷한 것으로 개축과 재축이 있으나 두가지 다 기존 건축물이 있었는데 철거하거나 천재지변 등의 재해로 멸실 되었을 때 당초 규모 이하로 건축하는 것입니다. 신축에도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공사하는 경우가 있으나 당초 규모 이하로 맞출 필요가 없으며, 현행법규에 따라 건축해야 됩니다. 개축이나 재축의 경우 규제 완화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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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파트도 재건축을 하잖아요? 일반 건물도 수명이라는 게 있을가요?
안녕하세요. 염정흠 전문가입니다.어떤 건축물이나 노후화가 진행되니 재건축, 리모델링 등이 필요해지죠. 우리나라 건축물이 수명이 좀 짧습니다. 외국 건축물의 경우 매우 오래된 건축물도 보수만 하면서 잘 유지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100년이 훌쩍 넘는 건축물도 많고, 미국에도 70년 내외 수명을 가진 건축물이 많습니다. 가까운 일본 같은 경우도 건축물의 평균 수명이 약 30년 중반대 정도 된다고 하는데 훨씬 오래된 건축물이 많습니다. 아마 환경적 요인 때문에 평균 수명이 줄어든 것이 아닐까 추측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약 30년 정도로 봅니다. 정말 수명이 그 정도 밖에 안될까요? 꼭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더 오래 갈 수 있게 지을 수도 있는데 그럴 경우 시장경제가 활성화 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수준으로 건축할 경우도 있고, 아직 수명이 더 남았지만 일부러 재건축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부정적인 모습으로 봅니다. 외국에서는 구조체에 문제가 없다면 리모델링을 통해서 더 오래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꼭 그렇다고 단정지을 수 없지만 그런 경우도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른 측면으로는 기술력이 부족하여서 수명이 그 정도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내진설계와 같이 구조적인 안전을 위해서 법으로 규제하게 된 것이 1988년부터지만 그 대상 범위가 그리 광범위 하지 않았습니다. 점차 대상 범위에 들어가는 규모를 줄이며 대상을 확대하여 현재는 많은 건축물들이 구조안전의 확인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된 것이 의외로 오래 된 것이 아닙니다. 실제 많이 접해온 규모의 건축물이 대상에 들어간 것은 2015년부터라 볼 수 있을 겁니다. 3층 이상 5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들이 의무 대상에 들어 갔는데 그 전까지만 해도 1000제곱미터 이상 기준이 만들어진 것이 2005년부터며, 도심에서 많이 보이는 상가가 1000제곱미터 넘는 건축물이 얼마나 되었을까요? 5층 이상은 그나마 많지만 그것도 구조안전의 확인 의무대상이 되지 않으려고 4층까지만 건축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구조계산을 하게 되면 배근량이 많이 늘어난다는 인식이 있어서 입니다. 현재는 2층 이상, 200제곱미터 이상 기준이 생기며 의무 대상에서 빠지기 힘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주택 용도는 규모에 관계 없이 구조안전의 확인 대상으로 내진설계가 필수입니다. 기준을 봤을 때 실효성이 있다 느껴지는 것이 2015년부터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나 대형 건축물은 오래 전부터 대상에 들어갔겠지만 설계 기준도 예전에는 약한 편이었습니다. 점차 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그만큼 데이터가 많이 쌓이면서 기준이 강화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정리하자면 실효성 있는 구조 기준이 마련 된 것이 그리 오래 되지 않았기에 건축물의 평균수명이 짧았다고도 볼 수 있을 겁니다. 개인적으로는 시장경제를 생각하고 건축한 것이 더 큰 영향을 줬을거라 생각합니다.아파트 같은 공동주택 같은 경우 주택건설촉진법 등에서 대상 기준이 있기 때문에 기준을 정하기 쉬운 편이지만 일반 건축물은 그런 기준이 없을 겁니다. 도시 및 주택환경 정비법 기준에 따라 할 수 있겠지만 건축물 하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지역 단위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기준이 어떻다 쉽게 설명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건축물 하나만을 보고 재건축을 한다면 소유자가 필요에 따라 철거 후 새로 건축하는 것이 대부분일 겁니다. 대신 도시 및 주택환경 정비법에 따라 하는 것 보다 많이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쉬운 일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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