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건물이 견딜수 있는 무게를 어떻게 아나요?
안녕하세요. 염정흠 전문가입니다.일반적으로 건축을 할 때 구조계산을 통해서 구조체의 세부 내용을 설계합니다. 하지만 50년 전 건축물이라면 구조 안전의 확인 의무 대상이었을 가능성이 낮습니다. 내진설계를 도입한 것이 1988년 8월경으로 그 전까지는 대부분 경험치로 설계해 왔습니다. 당시에도 대규모 건축물(10만제곱미터 이상, 6층 이상) 만이 의무 대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해당 건축물은 구조안전의 확인 의무대상이 아니었을 것으로 예상되며, 내진설계를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 건축물을 구조 검토 없이 리모델링을 하면서 13톤의 자제하중이 늘어난 것이 부담스러운 하중인 것은 맞습니다. 그 무게가 각 부위의 바닥으로 골고루 나누어서 시공했다고 해도 최하층의 구조체는 상부 하중을 다 받아내야 하므로 최하층 구조체가 얼마나 튼튼하게 지어졌을지가 문제입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얼마나 잘 관리되어온 건축물인지도 중요합니다. 만약 리모델링을 할 때 구조 검토를 거쳤다면 공사 당시 기준에 맞춰서 계산하기 때문에 그나마 안전할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확실히 안전하다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설계가 잘못되었다면 벌써 무너졌을 겁니다. 아직도 잘 유지되고 있다는 것은 엉터리 설계는 아니었고, 당시 시공도 잘 된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연식이 오래 된 것이 문제인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