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일반콘크리트 집보다 조립식으로된집
안녕하세요. 염정흠 전문가입니다.조립식으로 된 집이라면 철골에 샌드위치 판넬로 마감한 것을 의미할까요? 만약 그게 맞다면 둘 다 부실시공이 아니라 봤을 때 철근콘크리트로 지어진 집이 더 튼튼할 것입니다. 조립식 건물이라 불리는 집은 각파이프와 여러 종류의 형강으로 구조체를 만들고, 중심에 단열제가 들어간 샌드위치 판넬로 벽과 지붕 마감을 합니다. 그렇게 시공하면 공사지간을 줄이고, 시공단가를 낮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벽과 지붕의 마감이 되는 샌드위치 판넬은 단열재에 얇은 금속판을 부착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철근콘크리트 벽체와 비교해서 강도가 매우 약합니다. 금속판에 굴곡을 주어 형태를 유지하는데 용이하게 만들었을 뿐입니다. 구조적인 힘을 받아내는 것은 철골 뼈대입니다. 구조계산시 그 뼈대를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판넬을 그저 단열과 벽과 지붕형태를 유지하는 역할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현재 법규상 주택용도의 건축물은 구조안전의 확인 대상이 되면 이때 제출되는 서류에 구조안전확인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구조안전확인서를 뒷받침할 수 있는 도서로 구조계산서와 구조도면이 있어야 합니다. 구조계산서 및 도면을 작성할 때 내진설계 역시 반영되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계산서 및 구조안전확인서에 내진등급(내진능력)을 기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철근콘크리트 구조라면 수년간 축척된 데이터 통계에 따른 지진이나 강풍, 적설량 등을 대입하여 구조체의 두께와 철근 배근, 재료의 강도 등을 설계하는 것입니다. 조립식 건물의 경우 각 데이터 값을 대입하여 각파이프 등의 부재 강도와 규격을 결정하여 설계합니다. 샌드위치 판넬은 법상 필요한 단열성능 및 두께, 불연재료 여부 등을 따져서 결정합니다.
Q. 지진에 대비한 내진 설계는 어떤 방식으로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염정흠 전문가입니다.내진설계는 구조설계시 장기간 축척된 통계자료 상에 지진 정보를 대입하여 지진에 버텨낼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것입니다. 지진 외에도 풍하중, 적설하중, 건축물의 자중 등 여러가지 구조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하중들을 반영합니다. 각종 데이터로 시뮬레이션을 거치면서 철근과 콘크리트의 강도, 철근의 두께 및 간격, 구조체의 크기, 기둥과 보의 배근, 띠철근 간격과 훅의 각도, 보강근 등 여러가지 요인들을 구조체에 작용하는 하중에 버텨낼 수 있도록 결정합니다. 간혹 내진 설비를 통해서 진동을 대신 흡수하여 상쇄해주는 장치를 설치하는 건축물도 있습니다.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주로 대형 건축물에서 사용하며, 홍보의 수단으로 이용되기도 합니다.
Q. 창고 준공승인전 일부 물건 이동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염정흠 전문가입니다.원래 준공 승인 전에 건축물을 사용하는 것은 안됩니다. 건축물의 사용이라는 것이 필요한 집기(업무용 장비 등)을 넣어두는 것부터인지, 사용자가 생활이나 업무를 보게 되는 것인지 보기 나름인 것 같습니다. 허가권자도 집기를 미리 넣어두는 정도는 융통성 있게 넘어가줍니다. 업무를 보고 있다고 볼 수 없는 수준이라면 주의만 주는 선에서 넘어갑니다. 주택의 경우 공사는 완료되었음에도 준공승인은 나지 않고, 이전에 살던 집에 짐을 빼줘야 하거나 건축주의 종교에 따라 이사 날짜를 미리 받아서 짐이라도 넣어둬야 하는 상황 등 사정이 있다면 큰 가구나 가전 등을 미리 옮겨두기도 합니다. 생활 흔적이 없다면 사정을 듣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용도가 창고라고 하니 물건을 넣어두면 이미 사용이 시작된 것일 수 있지만 피치 못할 사정이 있다고 하면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허가권자를 대신해서 사용승인 검사를 나가는 건축사(특검 또는 업무대행 이라고 합니다.)가 있습니다. 그 분들도 사정을 설명하면 이해하고 넘어갑니다. 간혹 사전입주라 보고 문제제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매우 드문 경우입니다. 그렇다고 그 분들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게 규정상 맞는 것입니다. 단지 법상 문제가 되지 않겠다 생각된다면 넘어가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사정상 미리 옮겨둬야 한다면 미리 허가권자와 협의해서 옮기는게 좋습니다. 하지만 그게 수용되지 않는 성향의 허가권자라 판단되면 정리는 하지 마시고, 물건을 옮길 때 싸둔 박스나 비닐 포장 등을 그대로 두십시오. 급히 옮겨둘 수 밖에 없었다는 표가 나야 합니다. 그렇게 두고 준공 승인 접수 후 현장을 검사하러 나오는 업무대행자나 허가권자, 협의부서 담당 공무원에게 잘 설명하십시오. 치우라고 할 수는 있지만 징계까지 이어지지 않을 겁니다. 만약 치우라고 한다면 잠시 비워두십시오. 비우고 확인 시켜주면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그렇게까지 하지 않습니다.제가 실무를 통해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 알려드리는 것이니 참고만 하십시오. 15년 넘게 실무를 보면서 단 한번도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문제가 된 경우는 실제 건물을 사용하고 있었던 경우가 한 번 있었습니다. 안내를 했는데도 건축주가 이사를 해서 생활해서 문제가 되었는데 허가권자가 강하게 주의(사전입주 신고를 할 것처럼 시늉만 했습니다.)를 주고 넘어가줬습니다.
Q. 땅꺼짐 현상이 간혹 나타나는데 그 원인이 근본적으로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염정흠 전문가입니다.땀꺼짐 현상(싱크홀)의 기본적인 원리는 지반 속에 빈공간이 생기고, 그 위를 덮고 있던 지반이 무너져 내리면서 구덩이가 생기는 것입니다. 지중에 빈공간이 생기는 원인은 자연 발생하는 것이 있고, 인간의 행위로 인한 것이 있습니다. 간단히 남겨보겠습니다.자연 발생하는 경우로는 첫째 지반 속 석회질이 지하수에 의해서 녹고, 석회질이 녹아 있는 지하수가 다른 곳으로 이동하면 지중에 공간이 생깁니다. 그 후 상부 지반이 무너져 내려서 싱크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두번째는 지하수가 한 곳에 머물르기만 하는게 아닙니다. 지하수가 흐르다보면 유속의 변화가 생길 수 있고, 경로에 있는 지반이 연약지반이면 지하수에 의해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지하수에 의해서 토사가 이동하고 공간이 생겨날 수 있는데, 상부 지반이 무너져 내리면서 싱크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인간의 행위가 발단이 되는 경우로는 첫째 도심에서 많은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지하를 깊이 파서 지하층(지하철 포함)을 많이 만들기도 합니다. 이때 지하수가 지하층이 있는 깊이에서 흐르고 있다면 흙막이 공사를 할 때 차수와 배수 공법을 통해서 시공환경을 만들어서 지하층을 건축합니다. 지하수는 이때부터 영향을 받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하수의 경로가 바뀔 수 있고, 유속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바뀐 경로 상에 연약 지반이 있거나 유속이 급격히 빨리지는 등의 이유로 지하수가 주변 토사를 끌고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겨나는 공간으로 상부 지반이 무너져 내리면서 싱크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두번째 이유는 도심에 필요한 각 종 배관을 지반 속에 묻습니다. 주로 도로 하부에 묻게 됩니다. 도로 하부에 있다보니 점검이 쉽지 않고, 도시가 형성된 기간도 오래 되었기 때문에 노후된 배관들이 늘어나게 됩니다. 배관이 노후되어서 파손이 발생하여 누수가 되면 빨리 발견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 사이 주변 토사가 쓸려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겨난 공간으로 지반이 무너져 내리거나 형태만 유지하고 있던 도로포장면 위로 무거운 차량 같은 것이 지나가면서 갑작스럽게 무너져 내릴 수 있습니다. 연희동에서 발생한 땅꺼짐 현상이 이에 해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확한 원인 분석은 조만간 발표될 것입니다.)제가 적은 내용 말고도 다양한 원인들이 있겠지만 위에 거론한 경우가 가장 대표적인 발생 원인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