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겨울철에 도로나 하수도 인도 공사를 많이
안녕하세요. 염정흠 전문가입니다.몇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대표적인 이유를 몇가지 남겨보겠습니다.겨울철이 되면 기온이 낮아지며 하수구 내부 물이 얼어서 막히는 일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 역시 손상이 더 잘 생깁니다. 그래서 예방차원에서 겨울이 시작할 시점에 공사가 몰립니다. 겨울이 가까워지면 비가 적게 내려서 공사가 용이하기도 합니다.다음으로는 각 지자체에서 한 해 예산을 계획했는데 다 소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해 예산을 다 사용하지 않으면 다음해에는 그 만큼의 예산을 제외하고 정부로부터 예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자체 입장에서는 뭔가 손해보는 느낌일 겁니다. (외부에서 보면 욕심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실행하기 위한 것으로 좋은 사업이 도로, 인도, 하수구 등의 정비사업입니다. 공사를 하는 곳이 주민들의 통행이 많은 곳이라 지자체가 일을 하고 있다는 표를 내기도 좋은 사업입니다. 어찌보면 세금낭비이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 공사를 하는 것이 아니길 바랍니다.위 두가지가 가장 대표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Q. 도급공사 완료 후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 책임 소재는 누구에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염정흠 전문가입니다.도급공사라고 하면 메인이 되는 시공사가 있고, 그 시공사가 하도급을 줘서 공사에 참여했다는 말이겠죠? 만약 그런 것이 맞다면 1차적으로는 메인이 되는 시공사가 대표해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렇다고 하도급자가 책임을 지지 않는 다는 것이 아닙니다. 메인 시공사가 하도급자에게 하자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하도급자도 자신들이 맡은 공종에 대한 하자원인이 있다면 보수를 해야 할 것입니다. 하도급자가 갑자기 폐업하지 않는 이상 보수를 해야 하겠지만 만약 폐업을하고 보수할 능력이 안될 지경이라면 대표 시공사가 어떻게든 보수를 해야 할 것입니다.참고로 건축주와의 계약은 대표 시공사가 하는 것이기에 법적으로 하자에 대해 대표 시공사가 책임져야 합니다. 책임지는 형태가 하도급자를 통해서 하냐, 자신들이 어떻게든 하냐 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