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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염정흠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염정흠 전문가입니다.

염정흠 전문가
EU건축사사무소
Q.  건축 공사 용어 차이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염정흠 전문가입니다.도급공사는 어떠한 공사가 필요한 수급자가 그 공사의 완성단계까지 약정하여서 도급자와 공사계약을 하는 것입니다. 보수는 보통 계약시 정한 선금, 공사단계에 따라 중도금, 공사 완료 후 잔금을 지급합니다. 각각의 비율은 계약시 정하게 됩니다.신축공사는 건축물이 없는 대지에 새로운 건축물을 건축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신축과 비슷한 것으로 개축과 재축이 있으나 두가지 다 기존 건축물이 있었는데 철거하거나 천재지변 등의 재해로 멸실 되었을 때 당초 규모 이하로 건축하는 것입니다. 신축에도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공사하는 경우가 있으나 당초 규모 이하로 맞출 필요가 없으며, 현행법규에 따라 건축해야 됩니다. 개축이나 재축의 경우 규제 완화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Q.  아파트도 재건축을 하잖아요? 일반 건물도 수명이라는 게 있을가요?
안녕하세요. 염정흠 전문가입니다.어떤 건축물이나 노후화가 진행되니 재건축, 리모델링 등이 필요해지죠. 우리나라 건축물이 수명이 좀 짧습니다. 외국 건축물의 경우 매우 오래된 건축물도 보수만 하면서 잘 유지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100년이 훌쩍 넘는 건축물도 많고, 미국에도 70년 내외 수명을 가진 건축물이 많습니다. 가까운 일본 같은 경우도 건축물의 평균 수명이 약 30년 중반대 정도 된다고 하는데 훨씬 오래된 건축물이 많습니다. 아마 환경적 요인 때문에 평균 수명이 줄어든 것이 아닐까 추측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약 30년 정도로 봅니다. 정말 수명이 그 정도 밖에 안될까요? 꼭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더 오래 갈 수 있게 지을 수도 있는데 그럴 경우 시장경제가 활성화 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수준으로 건축할 경우도 있고, 아직 수명이 더 남았지만 일부러 재건축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부정적인 모습으로 봅니다. 외국에서는 구조체에 문제가 없다면 리모델링을 통해서 더 오래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꼭 그렇다고 단정지을 수 없지만 그런 경우도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른 측면으로는 기술력이 부족하여서 수명이 그 정도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내진설계와 같이 구조적인 안전을 위해서 법으로 규제하게 된 것이 1988년부터지만 그 대상 범위가 그리 광범위 하지 않았습니다. 점차 대상 범위에 들어가는 규모를 줄이며 대상을 확대하여 현재는 많은 건축물들이 구조안전의 확인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된 것이 의외로 오래 된 것이 아닙니다. 실제 많이 접해온 규모의 건축물이 대상에 들어간 것은 2015년부터라 볼 수 있을 겁니다. 3층 이상 5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들이 의무 대상에 들어 갔는데 그 전까지만 해도 1000제곱미터 이상 기준이 만들어진 것이 2005년부터며, 도심에서 많이 보이는 상가가 1000제곱미터 넘는 건축물이 얼마나 되었을까요? 5층 이상은 그나마 많지만 그것도 구조안전의 확인 의무대상이 되지 않으려고 4층까지만 건축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구조계산을 하게 되면 배근량이 많이 늘어난다는 인식이 있어서 입니다. 현재는 2층 이상, 200제곱미터 이상 기준이 생기며 의무 대상에서 빠지기 힘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주택 용도는 규모에 관계 없이 구조안전의 확인 대상으로 내진설계가 필수입니다. 기준을 봤을 때 실효성이 있다 느껴지는 것이 2015년부터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나 대형 건축물은 오래 전부터 대상에 들어갔겠지만 설계 기준도 예전에는 약한 편이었습니다. 점차 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그만큼 데이터가 많이 쌓이면서 기준이 강화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정리하자면 실효성 있는 구조 기준이 마련 된 것이 그리 오래 되지 않았기에 건축물의 평균수명이 짧았다고도 볼 수 있을 겁니다. 개인적으로는 시장경제를 생각하고 건축한 것이 더 큰 영향을 줬을거라 생각합니다.아파트 같은 공동주택 같은 경우 주택건설촉진법 등에서 대상 기준이 있기 때문에 기준을 정하기 쉬운 편이지만 일반 건축물은 그런 기준이 없을 겁니다. 도시 및 주택환경 정비법 기준에 따라 할 수 있겠지만 건축물 하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지역 단위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기준이 어떻다 쉽게 설명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건축물 하나만을 보고 재건축을 한다면 소유자가 필요에 따라 철거 후 새로 건축하는 것이 대부분일 겁니다. 대신 도시 및 주택환경 정비법에 따라 하는 것 보다 많이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쉬운 일이 아닙니다.
Q.  아파트 베란다에 요즘 샤시를하는것 보다
안녕하세요. 염정흠 전문가입니다.거실과 칼코니 사이에 창호를 얘기하는게 맞겠죠? 요즘은 예전처럼 슬라이딩 창호로 시공하는 것 보다 폴딩도어를 설치하여 필요에 따라 상시 개방하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질문에 내용이 그게 맞을거라 생각합니다. 보통 창호가 설치되는 곳 상부에는 인방보 배근이 들어갑니다. 해당 부위의 처짐을 방지하고 상부로부터 전달되는 하중을 양측면 구조체로 전달할 수 있게 버텨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호를 어떤 것으로 설치하든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폴딩도어도 사방으로 프레임이 창호 무게를 버텨줘야 하기 때문에 약하지 않습니다. 건축물 구조체는 문제가 없는데 창호 프레임이 처진다면 제품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게 맞을 것 같습니다. 어떠한 점에서 안전성이 우려되는지 모르겠지만 정상적으로 시공된 벽체라면, 정상적으로 생산된 제품이라면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Q.  옹벽의 주된 목적과 시공시 주의해야할 점은?
안녕하세요. 염정흠 전문가입니다.옹벽은 흙이 무너지지 않도록 받쳐주기 위한 구조물입니다. 콘크리트, 석축, 보강토 옹벽들이 있습니다. 시공시 주의할 사항은 설치 목적이 흙이 무너지지 않게 받쳐주는 것이므로 측압을 잘 견뎌낼 수 있도록 구조적인 안정성을 잘 검토해야 됩니다. 지반에 스민 물이 계속 고여있지 않도록 배수가 되도록 배수관도 잘 설치해야 합니다. 지반에 물이 차면 무게가 많이 올라갑니다. 보강토 옹벽이나 석축은 자연스럽게 빠지겠지만 콘크리트 옹벽은 배수관을 잘 설치해야 합니다. 옹벽을 설치한 부지에 건축물을 지어야 한다면 석축은 법적 이격거리 기준이 있습니다. 보강토 옹벽은 법적 기준은 없으나 그리드망과 건축기초의 간섭이 없도록 이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옹벽 높이가 2m이사일 경우 콘크리트 옹벽으로 설치해야 됩니다.(건축법 시행규칙에 따름)모든 공사가 그렇듯 구조적 검토 및 계산이 잘 이루어진 설계를 해야 되며, 현장에서 그 설계도서와 시방서 내용을 잘 지켜서 시공하여야 합니다. 그런 것이 잘 지켜지지 않으면 부실시공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주의할 사항이 아니라 기본원칙입니다.
Q.  가끔 산을 깎아서 비탈면위에 집을 짓는
안녕하세요. 염정흠 전문가입니다.비탈면에 건축하는 것이 안정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지반조사를 더 철저히 해야 하고, 경사면이 건축물 하중에 의해서 깎여지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산이 큰 바위로 이루어졌다면 그나마 괜찮습니다. 하지만 흙으로 이루어진 지반이라면 옹벽과 같은 구조물도 고려해야 하고, 기초의 형태도 잘 선택해야 됩니다. 건축물이 지반과 일체화가 잘 될 수 있을 형태로 계획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문제가 발생할 확률을 낮춰야 합니다. 100% 안전하다는 보장은 없지만 최대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현장조사, 계획, 시공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건축 후에도 지반에 변화가 발생했는지도 수시로 확인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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