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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염정흠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염정흠 전문가입니다.

염정흠 전문가
EU건축사사무소
Q.  토목에서 구배라는 용어는 어떤 의미인가요?
안녕하세요. 염정흠 전문가입니다.구배는 기울기를 말합니다. 각종 배관에 기울기를 줘서 물이 한 방향으로 흘러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부지에 콘크리트나 아스콘 포장 등 투수성이 매우 낮은 포장을 할 경우 부지 내 빗물 등이 우수관로로 유입 되도록 기울기를 줘서 포장하는 것도 있습니다. 추가로 건축물에도 구배를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붕 또는 옥상 바닥에 빗물이 우수드레인이나 거터로 흐를 수 있게 기울기를 줘서 만듭니다. 실내에서도 물을 쓰는 공간에서 바닥에 기울기를 줘서 물이 배수구로 흘러가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러한 기울기를 구배라고 표현합니다.
Q.  한국의 아파트들은 지진에 대비해서 지어졌을까요?
안녕하세요. 염정흠 전문가입니다.요즘 지어지는 아파트들은 내진 설계가 적용되었습니다. 현행 기준 2층 이상 또는 2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은 구조안전의 확인 대상이며, 주택용도라면 면적과 층수 관계 없이 대상이 됩니다. (그 외에도 몇 가지 대상 기준이 더 있지만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는 공동주택으로 층수나 면적 상관 없이 대상이 되며, 6층 이상이거나 3층 이상에 필로티 구조형식이라면 구조기술사의 협력이 의무입니다. (의무가 아니더라도 대부분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구조안전의 확인 대상이 되면 구조안전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증명할 서류로 구조도면과 구조계산서 등이 첨부됩니다. 이때 지진뿐 아니라 풍하중, 적설하중, 건축물 자체하중 등 다양한 하중에 대해서 검토됩니다. 그러므로 아파트는 내진 설계가 적용되었고, 그 외에 다양한 하중에 대해서 버텨낼 수 있도록 설계됩니다. 최근 문제가 되었던 아파트들은 부실시공에 의한 것이지 내진 설계가 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참고바랍니다.
Q.  원룸건물을 보면 조금위험보이는 건물들이
안녕하세요. 염정흠 전문가입니다.최하층을 기둥만으로 받치고 있는 구조를 피로티구조라고 합니다. 외형적으로 불안해 보이는 것은 맞습니다. 기둥과 벽이 같이 있는 것 보다 구조적으로 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조설계를 할 때 기둥만으로 버텨야 함을 감안하여 시뮬레이션을 하여 적정 사이즈와 배근을 계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코 약하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벽이 함께 있는 것 보다는 불안정한 형태라는 것은 맞다는 것입니다. 벽이 함께 있다면 배근량도 줄일 수 있고, 크기로 줄일 수 있습니다. 그만큼 피로티구조 형식을 만들기 위해서 구조체를 강하게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Q.  건물 전면 유리를 하면 열 손실이 큰데 이를 보완하는 기술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염정흠 전문가입니다.유리가 단열에 취약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프레임과 유리의 단열 성능을 높이려고 많은 연구를 거쳤었고, 현재는 예전에 비해서 매우 높은 성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단열에 대해서 프레임은 외측에 노출된 부분과 내측부분 사이에 열전도율이 낮은 부재를 사용하였습니다. 유리는 2장 이상의 복층유리로 만들어 유리와 유리 사이를 진공상태로 만든 뒤 열전도율을 낮춰줄 아르곤 가스를 주입하였고, 두 장 이상의 유리 중 하나에는 열전도율을 낮출 수 있는 코팅을 하였습니다.(Low-E:저방사) 로이유리라 불리며 유리에 열을 반사해주는 금속재(은막) 필름을 코팅하는 것입니다.위에 설명한 것 외에도 다양한 방식이 적용되어서 열전도율을 많이 낮췄지만 벽체에 단열재를 부착하는 것에 비하면 턱 없이 부족한 성능입니다. 사실상 열손실에 취약한 것은 여전합니다. 그나마 나아진 것입니다. 이를 보완할 실질적인 해결책은 없다고 보시는게 좋습니다. 경관이 잘 보이고 개방감을 주기 위해 통창을 쓰고 그 위에 단열재를 부착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그냥 사용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그래도 예전에 비해서 열전도율이 계속 낮아지고 있고, 기밀성이 높아짐에 따라 소위 말하는 외풍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커튼 같은 것을 사용하여 여름철 복사열과 겨울철 냉기를 줄여주면 더 좋습니다. 덤으로 인테리어 효과도 얻을 수 있습니다.
Q.  주말 새벽에 비오는데 공사장 소음 문제
안녕하세요. 염정흠 전문가입니다.질문 내용처럼 공사 현장에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음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현장에 소음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소음발생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공사를 하라는 것입니다. 소음 뿐만 아니라 분진에 대한 대책도 마련하여야 합니다. 그러한 규정이 있는 이유는 주변에서 생활하는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새벽에 소음이 발생하게 하여 피해를 준 것이기에 해당 관공서를 통해서 민원접수가 가능합니다. 관할 구청에 연락하시거나 찾아가셔서 상황을 설명하고 안내에 따라 민원 접수하시면 됩니다. 이후로도 보완이 되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민원제기 하시고, 경우에 따라서 보상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보상을 받는 경우는 주로 금전적 피해가 명확할 때라 가능성은 낮습니다. 현장에서 대책을 마련하고 공사를 진행하도록 주의를 줘서 조치를 취하려는 것이고, 심한 경우 공사를 중단시켜서라도 조치를 위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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