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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전문가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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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자격증
민사
14일 전 작성 됨
Q.
상간녀 조정위원 다녀왔는데요 여쭐게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일에 당사자가 모두 동의해서 조정이 성립한 경우에는 그 이후에 취소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그 내용으로 조정 결정이 내려진 후에 이의 기간을 거치는 상황이라면 이의 신청을 하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명예훼손·모욕
14일 전 작성 됨
Q.
최근 온라인에 '주차 스티커 붙이면 찌른다'라는 문구를 차 앞 유리창에 메모를 끼워놔서 이슈가 되었는데 이 경우 협박죄등 범죄가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문구를 기재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표현 정도만으로는 협박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해당 관리사무소 직원과의 관계에서 이미 마찰이 있었다거나 서로 몀식이 있는 상황에서 그러한 문구를 기재한 것이라면 상대방과의 관계나 사건 경위를 고려할 때 협박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재산범죄
14일 전 작성 됨
Q.
건물 내 유리문을 열러고 하는데... 와자창 무너진 경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고 원인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달라질 것으로 보이지만 기본적으로 유리문의 안전이나 관리상 하자로 인한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에게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민사
14일 전 작성 됨
Q.
제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피고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모르는데, 이럴땐 어떻해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주소에 대해서 불명으로 하여 소송을 제기하신 후에 상대방의 통신사의 상대방 주민등록번호 내지는 주소에 대해서 사실조회 신청을 하여서 피고 주소를 보정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명예훼손·모욕
14일 전 작성 됨
Q.
커뮤니티에 상대방 동의 없이, 얼굴 사진을 임의로 올리면 어떤 처벌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 동의없이 사진을 올리는 행위는 기본적으로 초상권 침해가 문제 되는데 그 사진을 게시하면서 상대방에 대해서 모욕적 표현이나 명예훼손을 하는 경우에는 사진을 통해서 특성이 인정되는 경우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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