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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산은 산이고 물은셀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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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온라인에 '주차 스티커 붙이면 찌른다'라는 문구를 차 앞 유리창에 메모를 끼워놔서 이슈가 되었는데 이 경우 협박죄등 범죄가 적용되나요?

최근 온라인에 '주차 스티커 붙이면 찌른다'라는 문구를 차 앞 유리창에 메모를 끼워놔서 이슈가 되었는데 이 경우 협박죄등 범죄가 적용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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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해당 내용은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로서 형법상 협박죄를 구성할 여지가 많습니다. 처벌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하겠다고 협박하는 경우에 공중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는바, 위 문구는 이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문구를 기재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표현 정도만으로는 협박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해당 관리사무소 직원과의 관계에서 이미 마찰이 있었다거나 서로 몀식이 있는 상황에서 그러한 문구를 기재한 것이라면 상대방과의 관계나 사건 경위를 고려할 때 협박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