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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풋풋한닭122
풋풋한닭122

인터넷에 감정표현 하여 협박죄로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주정차 위반 신고로 과태료 납부를 하게되었고 열이 받아 하소연할 겸 "신고한 xx 패죽인다" "사진찍은 x 뚝빼기 깨버린다"는 라는 표현을 디시인사이드에 썼는데

이걸 누가 살인예고로 112에 신고하였고 검찰에서 300만원 구약식 처분을 하였습니다. 공소장을 등사해보니 해당 글을 본 열람자, 112신고인, 주차장 이용자, 주정차 위반 신고인이 피해자라고 하는데

솔직히 과격한 표현을 사용한 건 잘못이지만 애시당초 신원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할 피해자도 없고 이 글을 주정차 위반 신고인이 읽었을 가능성만으로 벌금 300만원을 납부한다는 게 어이없고 납득이 안 갑니다...

수사기관에선 최근 묻지마 살인 때문에 민감하게 대응하는 거 같은데 제 입장에선 억울하네요.

그 글을 썼고 신고당했다는 사실만으로 이정도의 피해를 감내해야하는 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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