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통매음 관련해서 고소가 될 지 궁금해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닉네임인지 실명인지 여부 등은 통매음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그 요건이 되지 아니하며 상대방에게 본인이 일방적으로 위와 같은 표현을 하였고 상대방과 말다툼을 하던 경우가 아니라면 통매음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으며 본인이 초성으로 입력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의미를 객관적인 제3자가 이해할 수 있는 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에 대해서 통매음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약칭: 성폭력처벌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