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안녕하세요 이런경우 통매음에 해당하나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통매음의 경우 특정성을 그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므로 닉네임이 실명인지 여부는 해당 혐의 여부를 판단하는 데 쟁점이 되지 않습니다.다만 상대방과 시비가 붙거나 말다툼을 하는 가운데 성적인 욕설을 한 경우에는 통매음보다는 모욕 취지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고 사안 역시 그러한 경우로 보입니다. 따라서 통매음이 인정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약칭: 성폭력처벌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