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통매음 관련해서 고소가 될 지 궁금해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닉네임인지 실명인지 여부 등은 통매음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그 요건이 되지 아니하며 상대방에게 본인이 일방적으로 위와 같은 표현을 하였고 상대방과 말다툼을 하던 경우가 아니라면 통매음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으며 본인이 초성으로 입력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의미를 객관적인 제3자가 이해할 수 있는 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에 대해서 통매음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약칭: 성폭력처벌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Q. 전세계약 만료 3달전, 임차권 등기 혹은 전세권 재계약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독다가구주택에 해당하는 걸 전제로 답변드리면 이미 2개의 임차권등기가 본인보다 선순위에 해당하고, 그 부분이 지급되지 않아 등기가 이루어진 걸 고려하면 일부 감액하여 재계약하더라도 감액된 부분을 지급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마친 후에, 보증금을 반환받는 시점까지 거주하시는 걸 고려해볼 수 있고 현재 거주지에 만족하고 계시다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추후 보증금을 반환받더라도 이사 일정은 그때까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임대인과 조율할 수 있는 것이기에 그 부분이 문제가 되진 않을 것입니다.
Q. 17년만에 발견한 잔여실밥으로 인한 염증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실밥으로 인하여 계속하여 염증이 발생한 부분에 대하여 입증할 수 있다는 전제에서는,당초 그 실밥을 제거하지 않은 의료인에게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건 가능할 것이나현재 단계에서 손해배상금액을 판단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의료사고 건의 경우 대부분의 사건에서 해당 사건에 대한 손해배상액이 신체감정을 통해 정해지기도 합니다.변호사 선임료의 경우 천차만별이고 변호사나 법무법인마다 다르기에 개별적으로 문의해보셔야 하는 것이고, 본 게시판 성격상 신고사유("변호사 선임 비용, 소송 비용 등 법률 서비스 비용을 문의하는 글")에 해당하여 답변이 제한되는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의료사고 건의 경우 일반적으로 난이도가 있는 사건에 해당하여 선임료나 성공보수가 낮은 사건에 속하지 않는 점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