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남이 제 택배를 무단으로 개봉 후 사용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물품을 무단으로 개봉한 것까지는 앞서 답변드린 바(최근에 같은 취지의 질문이 있었기에)와 같이 점유이탈물횡령에 해당하는지가 명확히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으나 본인들에게 배송된 게 아님에도 개봉한 이후, 그 내용물을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형법상 점유이탈물횡령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어보이고, 사용으로 감가가 발생하는 상품이라면 그 반환을 거부하고 상품 가격에 준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그러나 상품의 반환과 그 가격만큼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건 손해배상법리에 따라 인정되기 어렵습니다).형법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매장물을 횡령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