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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어린붕어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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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수 후 누수 하자 발생했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아파트 매수 후 6개월이 조금 더 지난 시점 누수가 발생하여 아랫집에 물이 새는 일 발생. (누수업체의 이야기로는 이미 진행된지 1-2달 이상은 되었다함.)

아랫집과 이야기 중 5-6년전 즉 아파트 매도인이 아파트를 매수하기 이전 1-2년 사이 누수가 한번 있었고 수리한 이력이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

동일한 배관은 맞지만 같은 부위인지는 확인 불가상태.

아파트 매매 당시 계약서엔 하자관련한 사항은 없었고, 고지도 받지 못했음.

물어보니 본인들도 몰랐다고 하고 법적으로 가자고함.

이 경우 어느쪽에 책임이 있고 매수인으로서 매도인에게 배상요구 가능한 비율은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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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매도인에게 담보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매매계약 당시에 이미 하자가 존재하고 있었어야 합니다. 매수 후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누수가 발생한 상황이기는 하지만 한편에서는 매매계약 체결 당시에 하자가 존재했다는 증거가 없는 상황입니다. 실제 누수가 발생한 시점도 6개월을 넘긴 시점이기에 매매계약 당시에 이미 하자가 있었다고 인정되기는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 "매매의 목적물이 거래통념상 기대되는 객관적인 성질 · 성능을 결여하거나, 당사자가 예정 또는 보증한 성질을 결여한 경우에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그 하자로 인한 담보책임을 부담하고, 그 하자의 존부는 매매계약의 성립시를 기준으로 한다."


  •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하자 부위가 과거 수리된 곳과 동일한지여부가 중요해보입니다. 동일한 부위이고 매도인이 이를 알고도 고지하지않았다면 하자담보책임이 인정될 수 있으며, 감정 결과에 따라 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인도후 6개월 후 발생하였는데 이럴경우 매도인이 책임을 부인할 여지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6개월이 경과한 상황이라면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하자담보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수 있는데 계약 당시에도 그러한 하자가 존재한 경우라면 매도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으나 이에 대해서는 감정을 통해서 입증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현재 소송이 진행되지 않은 단계에서 구체적인 누수 원인이나 발생 시기를 감정을 통해서 확인하지 않는 이상 상대방에게 어느 정도 비율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를 가늠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