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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전문가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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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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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약 2개월 전 작성 됨
Q.
SNS 공동구매(공구) 환불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러한 내용이 사전에 고지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기한이 5일이라거나 바로 폐기한다는 부분은 다소 과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따라서 그 내용을 다투어볼 여지는 있지만 민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어렵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부동산·임대차
약 2개월 전 작성 됨
Q.
본인도 모르게 인감사용한 사실을 알게 됐는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본인이 동의하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는 형사상 책임이 문제될 수 있는데 상대방이 본인 배우자로부터 전달 받으면서 동의가 있었다고 판단한 사안이라면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 사문서 위조나 행사가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그와 별개로 이미 해당 사건이 10년 이상 된 사건이라면,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형사처벌을 구하는 것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민사
약 2개월 전 작성 됨
Q.
원인제공자에게 배상책임이 있을까요? 있다면 어느정도 일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뒤를 돌아서 발차기를 하게 만든 게 비라고 하더라도해당 사건의 피해자인 씨와의 관계에서는 발차기를 한 에이의 행위만이 문제되기 때문에 비에 대하여 책임을 주장하긴 어렵습니다. 애초에 과실 비율 자체가 문제되지 않을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성범죄
약 2개월 전 작성 됨
Q.
변호사님께 돈을 내고 상담받은게 몰랐다는 주장에 신빙성을 더해주거나 법률의 착오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률에 대한 착오는 실무적으로 입증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위와 같은 내용이 정당한 이유라고 인정될 가능성도 낮아보입니다)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았다는 것만으로 고의를 다투기도 어렵습니다.형법제16조(법률의 착오)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
민사
약 2개월 전 작성 됨
Q.
로맨스스캠 더하기 가짜쇼핑몰 사기 대포통장주를 상대로 민사소송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계좌를 대여한 자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라도, 반드시 책임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다만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그 범행 가담 정도나 피해자 과실을 고려해 일부만 인정되는 건 맞습니다.해당 계좌 대여와 관련하여 기망을 당하였거나 범행을 인지하지 못한 경우라면 계좌 명의자의 책임이 인정되지 않거나 일부만 인정되는 점을 감안하고 소송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민사
약 2개월 전 작성 됨
Q.
제작년에 당한 임금 체불 지금 신고해도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라도 미지급한 용역비든 임금채권이든 간에 현재 단꼐에서 그 지급을 구하는 건 가능하고, 민사소송을 통해 진행하는 경우 구체적인 지급 내역에 대하여 정리하여 그 입증자료와 함께 청구하셔야 할 것입니다.
형사
약 2개월 전 작성 됨
Q.
고발 건으로 조사들어갈 때 변호사 같이 들어갈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고발 건에 대하여 조사를 참여하는 경우에도 고발인이든 피고발인이든 변호사를 선임하여 해당 건에 조사참여를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그와 별개로 변호사 선임료 등 관련 비용에 대해서는 본 게시판 성격상 답변이 제한될 뿐만 아니라(신고사유입니다), 변호사마다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문의해보셔야 하는 사항에 해당합니다. 이상입니다.
부동산·임대차
약 2개월 전 작성 됨
Q.
매매전 이사갈 집에 아이들만 전입신고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매매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전입신고를 하는 건 매도인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보여지고, 매도인이 동의하면 가능할 것이나, 자녀들만 보호자 없이 전입신고하는 것이 행정실무적으로 제한될 가능성을 고려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가능한지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민사
약 2개월 전 작성 됨
Q.
채무불이행자 등재 배상명령 6개월 이상이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배상명령 신청에 대하여 인용이 되었고 상대방이 상소하지 않아 확정된 시점에,그때로부터 6개월 간 미지급한 상황이라면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가 가능하고,이때에도 공시송달로 진행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신청하실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부동산·임대차
약 2개월 전 작성 됨
Q.
샵인샵 중도해지통보로 인하여 손해배상청구 및 위약금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귀책 사유가 있어서 계약이 해지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보증금 반환 역시 미룰 수 있는 게 아니며 그러한 일방적인 계약 해지에 대해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위약금의 경우에는 계약서에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약정되어 있는 경우에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약정한 법 없다면 주장을 하더라도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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