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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전문가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부동산·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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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이 어려우면 다른방법은 없는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안에 대해서 이미 수년이 지나서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면 질문에 기재하신 것처럼 생애 첫 주택 구입 등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인 경우에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만 본인 배우자가 그러한 주택 구입을 용인한 경우라면 공동으로 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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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필적 고의라는 표현의 정의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리필적 고일안 어떠한 행위로 인해서 그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발생 가능성을 용인하는 경우에 인정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결국 고의가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형사상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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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택재계발 계약서 계약파기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첨부해주신 계약서에는 명확하게 계약 해지 사유를 규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그러나 그 이행 시기를 정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체하고 있는 경우라면 적어도 본인 책임으로 인하여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라고 인정되진 않을 것이기에 불이익이 발생하진 않을 것입니다.물론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다투게 되는 경우 결국 민사 소송을 통해 그 당부를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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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보증금 수령 문제로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찾아보신 것처럼 위임장을 작성해야 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현재 구치소에 있는 상황이라면 접견을 통해서 해당 위임장을 작성하고 이에 대해서 인감증명서 발급이 어려우므로 무인증명을 받으셔야 할 것입니다.무인증명에 대해서는 접견 당시 해당 구치소 관리자에게 말씀해 두시거나 미리 말씀해 주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 참고하셔서 접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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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되면 어떤 점이 달라지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되는 경우 그 피해 복구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예산 지원이 이루어지며 해당 재난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주민이나 기업에 대해서도 국가 재정 차원에서 경제적 도움이나 복구에 필요한 인력 제공 등 관련 조치가 취해지게 되기 때문에 그러한 재난 선포 여부가 해당 재난에 대한 피해 회복 정도나 속도에 대해서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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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스토킹으로 신고가 되어서 가해자가 되었는데 돈이 없으면 벌금형이 나와도 사회봉사 바꿀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벌금형이 통지된 후에 사회봉사 대체 신청을 하시면 되는데 단순히 현재 돈이 없다는 것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렵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정에 대해서 입증되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셔서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그러나 일단 신청해보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본인 상황이 그러하시다면 신청해 보시는 걸 권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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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계약 연장 시 계약서 작성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존과 동일한 조건으로 묵시적 갱신 내지는 합의 연장을 한 경우에는 현행법상 임대차 신고를 다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확정일자 역시 기존 내용을 유지하셔도 무방할 것입니다. 다만 임대인이 임대 사업자인 경우 계약서 작성을 요청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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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대인 명의 변경 질문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결국 계약 당시에도 에이가 임대 권한이 있는지 확인되지 않은 상황인데 일단 에이에게 연락하셔서 위와 같은 사실을 알리고 임대권한이 있는지 등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만약에 에이가 임대할 권한이 없음에도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급받아 월세를 수령해 온 것이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 반환을 하셔서 다시 적법한 임대권자와 계약을 체결하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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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렌터카 업체의 협박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질문에 기대된 내용만으로는 상대방이 본인 개인 정보를 무단 이용한 것이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에 대해서는 협박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표현을 하게 된 경위나 반복성 전체적인 대화 내용들을 고려해서 협박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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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 임대차 계약 원상복구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계약서상 규정을 고려하더라도 다른 층과 마찬가지로 원상 회복을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원상회복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와 별개로 해당 임대차 목적물에 대해서 권리금 계약 내지는 인수하려는 자가 있다면 그 계약을 통해서 원상 회복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방향으로 마무리 하는 게 비용면에서도 더 나으실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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