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으로 신고가 되어서 가해자가 되었는데 돈이 없으면 벌금형이 나와도 사회봉사 바꿀 수 있나요?
제가 예전부터 인스타를 팔로우를 하고 있었습니다.그리고 3달 전에 좋아하는 a씨(여자 인플루언서)를 인스타 스토리에서 무슨 영화를 어디 영화관에서 본다는 스토리를 보고 너무 보고 싶어서 몰래 그 영화관으로 따라갔습니다.가서 저는 아는체를 하지는 않고 그냥 멀리서 보기만 했습니다.(a씨가 가는 길을 따라갔습니다.)그리고 약 2달 뒤에 인스타 스토리에 홍대로 온다는 스토리를 보고 홍대에 가면 만날 수 있다는 생각에 몰래 홍대에 갔는데 만나지는 못했습니다.그리고 어디 있냐고 여러번 물어보았습니다.디엠으로 페디큐어를 뭐를 했는지 질문과 같이 밥 먹자는 말과 인스타디엠전화도 하였습니다.그리고 피부가 하얀 비결도 알려달라고 물어보았습니다.그래서 a씨가 디엠을 보내지 말아달라고 했지만 저는 계속 디엠을 보냈습니다.그래서 저는 인스타 계정을 차단당하였습니다.그리고 오픈채팅방에서도 계속 물어보았습니다.그래서 오픈채팅방에서도 차단을 당하였습니다.차단 당하기 전에 한 번 더 그러면 변호사를 만나서 신고한다고 경고를 받았습니다.그래서 저는 2번째 폰번호를 만들어서 오픈채팅방에 참여했고 거기에서도 계속 질문을 하고 귀찮게 하고 무섭게 하냐고 했습니다.그래서 저는 미안다는 말과 함께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했습니다.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신고를 당하였습니다.제가 돈이 없어서 그러는데 벌금형에 나오면 벌금을 내지 않고 사회봉사 바꿔서 해도 되나요?돈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벌금형이 통지된 후에 사회봉사 대체 신청을 하시면 되는데 단순히 현재 돈이 없다는 것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렵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정에 대해서 입증되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셔서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일단 신청해보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본인 상황이 그러하시다면 신청해 보시는 걸 권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 받았으나 벌금을 낼 경제력이 없다면 노역장에 유치하지 않고 사회봉사로 대체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