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인멸한 가해자를 고소할 수 있나요?

2020. 09. 25. 14:09

몰카범죄의 경우 유포하지 않더라도 촬영자체로도 처벌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전 남자친구가 성관계 동영상을 몰래 촬영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제가 그 사실을 알게 된 것을 알자마자 모든 사진과 클라우드 아이디를 삭제하고 핸드폰을 중고로 팔아버렸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고소할 경우를 염두해서 그런 것 같아요. 저는 고소를 준비하려다 이런 초고속 대처에 결국 아무런 증거도 잡지 못한 상태입니다;;

증거가 될 지 모르겟지만 인스타 DM으로 서로

-너가 찍은거 맞다고 다른 지인에게 확실히 들었다(나)

-맞다고 쳐도 이미 동영상 다 지웠는데 무슨 증거로 고소할거냐 (상대방)

의 식의 대화를 했습니다.

이런 대화가 촬영 했다는 증거가 되진 않을까요? 결국 물증이 없는 상태라 고소 진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접증거는 될 수 있을 것이나, 부족해 보입니다.

DM의 내용을 통해 상대방이 동영상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 증거를 인멸한 사실에 대해서는 자인하는 진술을 한 것이므로 범죄행위에 대한 간접증거는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이를 자백 혹은 직접적인 증거수준의 증명력을 가진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른 증거와 결합하여 범죄사실을 추인하게 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9. 27.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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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 대화내용도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내용 및 피해내역에 대하여 상세하게 기재하여 고소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2020. 09. 25.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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