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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전문가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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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자격증
폭행·협박
약 2개월 전 작성 됨
Q.
군인상대 민원 협박죄 성립 여부 판단해주세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표현자체는 협박에 해당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협박의 경우 단순히 표현만 가지고 판단할 게 아니라 상대방과의 관계나 전체적인 대화 내용, 표현 경위나 의도를 고려해 판단하기 때문에 해당 표현만 가지고 그 성립 여부를 논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예훼손·모욕
약 2개월 전 작성 됨
Q.
고소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생각하는 죄명을 기재하여 고소하더라도 수사기관에서 구체적인 죄명을 판단하기 때문에 고소한 것과 다른 죄가 적용될 수 있고 다른 죄의 적용 가능성에 대해서도 검토를 요청하고 싶다면 그 부분을 진술 과정에서 전달하시면 됩니다
부동산·임대차
약 2개월 전 작성 됨
Q.
부동산 계약 시 대출 관련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출을 위한 일반적인 절차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부분은 임차인 책임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설령 그 대출을 해야만 지급할 수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임차인 책임 없이 파기하고 반환을 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안에서 임대인이 그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 결국 소송으로 지급을 구해야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차
약 2개월 전 작성 됨
Q.
공동명의로 되어있는 주택 상속 등기 문의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부동산의 지분을 공유하고 있다며 본인이 상속한 부친의 지분에 대해서만 상속 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다른 공유 지분권자의 동의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민사
약 2개월 전 작성 됨
Q.
남의 핸드폰을 허락없이 보는 행위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보통신망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비밀 침해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정보통신망법제7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삭제 2. 삭제 3. 삭제 4. 삭제 5. 삭제 6. 삭제 7. 삭제 8. 삭제 9. 제23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연계정보를 생성ㆍ처리한 자10. 제23조의5제4항에 따른 목적 범위를 넘어서 연계정보를 처리한 자11. 제48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자12. 제48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하게 한 자13. 제48조제4항을 위반하여 프로그램이나 기술적 장치 등을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에 설치하거나 이를 전달ㆍ유포한 자14. 제49조를 위반하여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ㆍ도용 또는 누설한 자
기타 법률상담
약 2개월 전 작성 됨
Q.
주유소에 카드를 놓고 왔는데, 결제를 시도 한 경우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잔액이 없어 결제가 되지 않았다는 부분은 신용카드가 아니라는 취지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사기 미수가 문제될 수 있는데 누군가가 고의로 결제를 시도하였음이 입증되어야 할 것이고 결제가 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결제 이력만으로 곧바로 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사
약 2개월 전 작성 됨
Q.
남의 핸드폰을 허락없이 보는 행위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타인의 동의 없이 그 휴대폰을 열람하는 행위는 비밀 침해에 해당하기 때문에 형법이나 정보통신망법의 비밀침해죄가 적용되게 됩니다
기타 법률상담
약 2개월 전 작성 됨
Q.
트위터로 사진을 보냈는데 문제가 될까요?ㅠ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 동의 하에 그런 사진을 보낸 것이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와 별개로 미성년자인 걸 알지 못했다면 그 부분 역시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성범죄
약 2개월 전 작성 됨
Q.
이럴 경우 수사 하기 힘든 부분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화 내역이 여러 차례 존재하는 상황이고 그 대화를 통해서 영상을 주고받은 부분(영상 자체가 없더라도)이 확인된다면 구매자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 가능성이 있고 반드시 증거 자료 확보가 어렵다고 사건화 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민사
약 2개월 전 작성 됨
Q.
투자사기 고소해서 돌려받을 가능성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기나 유사 수신 행위법 위반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고 다만 변호사 선임료에 대해서는 변호사마다 다를 뿐만 아니라 본 게시판 성격상 신고사유에 해당하여 답변이 제한됩니다.형사고소를 하는 경우에 형사상 책임이 인정되더라고 그와 별개로 형사 합의를 하거나 민사소송에서 승소하여 강제집행을 해야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데, 재산 범죄의 경우 이미 피해금을 은닉하거나 소비한 경우가 많아 합의 없이 지급받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현재 단계에서 명확히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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