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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상담, 직접소통, 협업수행

직접상담, 직접소통, 협업수행

길한솔 전문가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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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소견서 발급받으러 갔는데 다음날 오라고 하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제로 진료를 한 게 아니라면 진료비를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담당의 판단이 필요한지 확인하기 위해 진료를 했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그 지급을 다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가압류·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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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판결문 오기가 되었을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판결문에 오기가 되어있으나 양 당사자가 인용된 금액을 인지하고 그 금액을 피고가 지급하였다면 추가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이지 않습니다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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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영업담당자가 거래처 결재를 못받았을때, 법적인 책임을 져야되는 부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회사의 외부적인 사정(법인 파산 내지 부도)으로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것 자체로 그 담당자의 책임을 묻는 것은 어렵습니다.해당 업체의 대금 지급에 있어서 담당자가 업무를 해태한 부분(가령 대금 지급기한이 도래하였음에도 그 지급을 구하거나 독촉하지 않다가 여러 시일이 지나 법인이 파산한 경우)이 있다면 책임이 일부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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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성년자간의 의제강간죄 성립여부 질문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법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위 형법 규정을 고려하더라도 의제간음이나 추행 등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부동산·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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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계약기간 중간 이사하고, 보증금 반환하는 과정중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거부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증금 반환 청구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고, 임대인이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공제를 하기 위해서는 결국 소송상에서 임대인이 입증해야 하는 것이고 통상적인 사용으로 인해 발생한 손모에 대해서는 임차인에게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폭행·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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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죄목 추가 진술서 작성할 때 서류제출과 같이 요청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추가 요청을 하실 수는 있겠지만 죄명에 대한 판단의 수사기관의 권한이기 때문에 본인이 요청하는 부분에 반드시 응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앞서 답변드린 것처럼 해당 진단 정도로는 상해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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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노무사가 아닌 자가 대행하는 업무를 했는데 신고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금으로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된다고 보기 어렵고,노무사가 아닌 자가 단순히 업무를 보조하는 게 아니라 전반적인 사무를 수행한 것이라면 관련 법령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위반 행위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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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구속된 상태에서도 조사 거부가 가능한 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속 자체가 원활한 조사를 위하여 구인하는 절차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건강상 이유로 조사를 거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강제 구인을 진행할 수 있고 다만 그러한 사례가 많지 않을 뿐입니다
재산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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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누군지 모르는 사람이 오픈채팅에서 기프티콘 뿌린다고해서 그것을 사용했는데 절 고소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말 그대로 증여 의사로 제공한 것이라며 그것이 장난임을 알 수 없었다면 당연히 형사상 책임을 묻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부동산·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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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인테리어비 전액 지급이후 공사지연 및 추가비 요구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제로 불이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민사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지만 처음부터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이 입증되어야 형사고소와 가능한 것이고 애초에 그 돈을 다른 곳에 사용한 경우라면 형사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현금영수증 발행 거부의 경우 과태료 처분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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