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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정희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정희 전문가입니다.

박정희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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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세입자가 이사가고 난후에 벽지에 곰팡이 발생되었을 경우 손해배상
안녕하세요. 박정희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이 짐을 다 뺀후 내부상태확인하시고 이상이 없을때 보증금을 반환하시면 됩니다.질문의 내용처럼 관리소홀로 인한 곰팡이와 방충망 수리비용을 보증금에서 차감하시고 반환 하시면 되세요.가스렌지는 옵션 품목이였다면 반환및 설치 요구하세요.질문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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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계약후 확정일자 받으려는데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희 공인중개사입니다.관할 소재지 주민센터를 방눔하셔야 합니다.어려우시면 근처 등기소에 가셔도 됩니다.온라인으로 인터넷 등기소에서 받는 방법은 사본에 확정일자를 받기 때문에 월본에는 도장이 안찍혀있게 되지요같이 보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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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토지매입시 농지취득증명서를 제출 해야한다는데, 논.밭 다해당 되나요? 그리고 조건은?
안녕하세요. 박정희 공인중개사입니다.농지는 지목상 전,답,과수원 기타 실제 농작물을 경작,다년생 식물을 재배로 이용하는 토지를 말합니다.밭은 전으로 농취증이 필요합니다.농지를 취득할수 있는 자격을 인정하는 문서입니다.토지 소재지인 시,구,읍,면사무소에 농지취득증명 신청서와 농업경영 계획서를 작성하시에 제출하시면 됩니다.정부 24 사이트에도 가능하시니 활용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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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 직거래 할 때 뭘 조심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박정희 공인중개사입니다.1. 매도인 확인입니다.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등기권리증을 확인하시고 매도인과 직접 거래를 하셔야합니다.2.계약금과 중도금,잔금일을 명확히 하시고 불이행시 위약금 혹은 계약해제 사유를 명확히 특약으로 기재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계약금,중도금,잔금 지불전 등기사항 증면서를 다시 확인하시고 입금하셔야 합니다.3.매매물건의 상태를 같이 꼼꼼히 확인 체크및 사진으로 찍어두시어 혹시 모를 하자에 대비하시길 바랍니다.많은 부분을체크하셔야 합니다.꼼꼼히 준비하셔서 불이익을 받지앟으시길 바랍니다.이상 개인적인 의견을 적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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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요새는 건물을 지을때 주차공간이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정희 공인중개사입니다.각 시도조례에 의해 주택단지는 주택의 전용면적의 합게를 기준으로 면적당 대수의 비율로 산정한 주차대수 이상의 주차장을 설치해야 합니다.지역별 차량보유율등을 고려해 지자체 조례로 기준을 정할수 있습니다.위반시 시정명령및 이행강제금등 처벌을 받을수 있습니다.지자체에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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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파트 매매시 기존 세입자와 계약서 작성시 필수 계약사항은 뭐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정희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임차인을 안고 사시는겁니다.매매잔금시 임대차 계약서 원본을 매도인에게 받으시고 별도로 새 계약서를 작성하실 필요는 없습니다.추후 갱신청구 계약 기간이 끝나고 다시 계약을 하시면 그때 새로운 계약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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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에서 계약할때 계약금 예금주는요?
안녕하세요. 박정희 공인중개사입니다.있어서는 안되는 일입니다.꼭 임대인 명의의 계좌번호로 입금하셔야합니다.절대 안됩니다.이런 경우 월세를 전세로 계약시키고 부동산에서 보증금을 편취한 사기도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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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 계약을 하고 계약금 내고, 중도금 일부를 지불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정희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금 지불후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여 계약을 해제할수 있습니다.중도금을 지불후엔 일방적인 해제는 불가합니다.상대방에서 동의하셔야 해제가 가능하시고, 중도금도 상대방이 반환 동의하에 받으실수 있습니다.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으신다면 계약을 진행하실수 밖에 없습니다.안타까운 상황으로 상대방과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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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거주중 집주인이. 수리해줘야하는것들은?
안녕하세요. 박정희 공인중개사입니다.고의 과실이 아닌 고장으로 인한 수리및 교체는 당연히 임대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사소한것같아 미루지마시고 사진,동영상을 찍어 먼저 보내시고 방문도 막지 마세요. 당당하게 수리요구 하시고 먼저 수리하셨다면 계산서 첨부해서 계좌번호 보내세요.답변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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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 세입자인데 집에 결로현상이있는데요?
안녕하세요. 박정희 공인중개사입니다.집에 이상이나 문제이 생기면 바로바로 사진이나 동영상을찍어 임대인에게 보내셔서 조치를 취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임차인분의 고의 과실이 아닌 이상 임대인이 해결해 주어야합니다.늦지마시고 바로 연락하시고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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