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동충하초 재배/개발/ 품종보호권 법적 분쟁?
동충하초 재배와 관련한 법적 분쟁은 주로 특허권과 품종보호권에 따라 발생하며, 특정 배지(예: 현미, 귀리)와 재배 방법이 특허로 등록된 경우 이를 무단으로 사용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품종보호등록이 된 동충하초 품종 또한 허가 없이 재배·판매 시 침해에 해당하므로, 기술이전을 통해 권리를 양도받거나 새로운 배지와 재배 방식을 개발해야 안전합니다. 배지 원료 자체는 일반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지만, 특정 조합과 방식이 특허화된 경우 이를 회피하거나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