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주식하면 종합소득세 납부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종합소득세는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에 대해서 종합하여 납부하는 세금입니다.따라서 배당이나 이자등의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십니다.더불어, 말씀하신 국내 주식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일정 지분율/금액을 초과하여 보유한 분들만 과세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따라서 현재 상황에서는 질문자님께서 신경쓰실 부분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