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토지양도 소득세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비사업용토지를 판정하는 기준은 사실상 지목 판정 및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토지에서 배제되는 지, 지목별 사용기준, 지역기준, 면적기준, 기간기준 등 여러 요건을 따져봐야 합니다.비사업용토지인 경우, 양도소득세 기본세율에 10%를 중과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합니다. 알려주신 증여가액과 매도가액만 고려하여 양도소득세를 약식 계산하면 다음과 같이 산출됩니다. 다만, 이는 비사업용토지로 가정하였을 때 계산이고, 추가적인 필요경비를 고려하지 않은 약식계산입니다.또한, 농지에 대해서는 8년 이상 직접 경작하는 등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 감면이 되는 경우가 있어 해당 여부를 판단해봐야 정확한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프로필 내 연락처로 편하게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Q. 시골토지 세금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비특수관계인에게 시세보다 저가로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싸게 토지를 매입한 자에게는 시세와 대가가 30%이상 차이나는 경우로서 3억원을 초과하면 증여에 해당하지만, 해당 토지의 경우에는 매입한 자에게도 증여에 해당하는 가액은 없습니다.반면, 특수관계인에게 시세보다 저가로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양도자 입장에서는 시가와 대가의 차이가 시가의 5% 또는 3억 이상 차이난다면, 시가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재계산해야하고, 싸게 토지를 매입한 자에게는 시가-대가- min(3억,시가의 30%)를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양도자: 양도가액이 5천만원(시가)로 계산됨양수자: 5천만원-2천만원-min(3억원, 5천만원x30%)= 1.5천만원, 증여재산가액감사합니다.
Q. 금투세란 무엇이며 왜 반대의 목소리가 클까요?
안녕하세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종전에 금투세와 관련하여 제가 자세히 답변한 것이 있어 동일하게 답변드립니다.금융투자소득세는 종합소득세와는 별도로 분류과세 되는 세금으로서,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상품으로부터 실현된 소득이 일정금액을 넘는 경우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구체적으로 국내 상장주식 등에 대해서는 5천만원, 해외주식 등에 대해서는 250만원까지 공제를 하고, 세율은 3억이하 22%, 3억초과 27.5%를 적용합니다. 국가에서는 세수확보 측면의 장점이 있고, 납세자 입장에서는 배당소득으로 과세되던 펀드나 ETF 등이 분류과세 대상인 금투세로 바뀌어 종합소득세의 누진세율을 적용받지 않게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금투세 시행으로 국내주식시장의 침체가 야기될 수 있고, 납세자 입장에서도 기존에 부과하지않던 세금이 생겨 세부담이 커지며, 부양가족이 주식 등 투자를 통해 연간 100만원의 수익만을 얻게 되더라도 부양가족에서 제외되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는 등 단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각 측에서 주장하는 장단점이 있어 금투세에 대해 찬반이 나뉘고 있는 상황인데, 정치적으로는 여당에서는 폐지, 야당에서는 시행을 주장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이에 대해 의견이 엇갈리며 내년 시행 전까지 합의를 봐야하는 상황인데 현재 기조로선 폐지론에 힘이 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