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과세,면세 겸업인데, 면세사업에 사용된 매입세금계산서는 부가세 신고시 불공제로 처리해야 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면세사업과 관련한 매입에 대해서는 매입세액불공제로 처리해야 합니다.홈택스에서 직접 신고하시는 경우, 홈택스는 거래한 사업장의 과세유형 및 업종에 따라 자동으로 공제 및 불공제로 자동구분되어 표기됩니다. 자동분류된 내역을 사업자가 직접 홈택스에서 사업관련 비용은 공제, 면세사업에 사용된 비용의 경우 불공제로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공제/불공제 는 홈택스 -> 로그인 ->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수정 -> 세액공제 확인/변경 메뉴에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