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중 연말정산공제가 어떤게 더 낫나요?
안녕하세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는 30%가 적용되니 체크카드가 공제율은 더 높습니다. 다만,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해야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총급여 25%는 신용카드로 사용한 금액에서 먼저 차감됩니다. 즉,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만큼의 카드사용액에 대해서는 차감되고 남은 신용카드에 대해 공제, 이후 체크카드금액에 대해 공제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총급여의 25% 까지는 혜택이 좋은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이후 체크카드나 현금 등을 사용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감사합니다.
Q. 주택담보대출의 이자납부시 세액공제되나요?
안녕하세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주택담보대출의 이자 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라고 부릅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무주택 또는 1주택만 가진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주가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의 세대원이어야 하고, 취득 당시 기준시가 6억이하인 주택으로, 상환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대출한 날은 소유권 이전일로부터 3개월 이내며, 주택의 소유자가 직접 받은 대출이어야 합니다. 요건이 까다롭고, 상환기간 • 고정금리/변동금리 여부 • 거치여부에 따라 공제한도가 600만원부터 2천만원까지 변경되기에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소득공제 적용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참고로 소득공제는 세액공제와 다른 것입니다. 납부해야 할 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 아닌, 세율을 곱하여 계산하기 전의 소득금액에서 차감해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적용되는 세율에 따라 줄어드는 세금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소득공제를 600만원 받고, 적용되는 세율이 15%인 경우 내야할 세금은 90만원(600만원X15%)이 줄어드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