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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심으로 소통하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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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빈 전문가
세무회계새벽
Q.  재산세 납부시 옵션가를 포함한 분양가가 재산세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재산세는 주택의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하기에 확장비 등을 별도로 고려하지 않아도 됩니다.재산세의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 공시가격 x 공정시장가액비율 x 세율 + 세부담 상한제 적용 후 결정세액 산출 1) 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2) 주택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1주택자인 경우 3억 이하 43%, 6억 이하 44%, 6억 초과 45% 이며, 다주택자인 경우 60% 입니다.3) 세율은 0.05~0.4% 사이 입니다. 감사합니다.
Q.  토지 매매 세금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발생합니다. 5천만원에 매매를 하시더라도, 양도소득세는 토지의 유형, 증여 당시 가액, 기타필요경비 등에 따라 다르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세액 계산 및 세금 신고를 위해선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양도세 신고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프로필 내 링크로 편하게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Q.  아파트 취득세 계산은 어떻게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취득세는 취득시 납부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과세표준은 취득자가 신고한 취득 당시 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취득한 날로부터 60일이내 신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약식으로 취득세를 계산할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다만 해당 계산내용은 실제 취득세와 다를 수 있으니 계산식 정도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https://xn--989a00af8jnslv3dba.com/%EC%B7%A8%EB%93%9D%EC%84%B8
Q.  아파트 취득세는 1년에 한번인가요?
안녕하세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취득세는 아파트를 취득할 당시에 1번만 내면 됩니다. 매년 아파트에 대해 고지되는 세금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1세대 1주택인 경우 주택공시가격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1년에 1회 납부하시면 됩니다. 주택은 토지와 건물로 이루어졌기에 재산세를 1년에 2번 냅니다. 재산세는 7.16~7.31에 1차, 9.16~9.30에 2차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둘 다 보유하는 주택에 대한 세금인데, 둘 다 납부하는 이유는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이고 재산세는 지방세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Q.  1주택자는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종합부동산세는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공제금액(9억, 1세대 1주택자는 12억)을 초과하는 경우 고지됩니다. 따라서 1세대 1주택자도 주택공시가격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대상입니다. 다만, 종부세 개편에 따라 앞으로 어떻게 될 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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