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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심으로 소통하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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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빈 전문가
세무회계새벽
Q.  금전대차계약서 작성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차용증을 작성하는 날짜에 꼭 입금을 받지 않더라도, 차용증 내용에 입금일자를 기재하시면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차용증 작성일과 실제 입금일의 간격이 너무 크면 증여세 회피를 위한 차용증 사후작성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작성일자 오늘로 하시고, 2일 후 대여가 시작되는 날을 대여일자로 차용증에 기재하시면 됩니다.차용증의 경우 입금 및 작성일자도 물론 중요하지만, 원금 및 이자 상환계획과 실제로 상환한 내역 역시 중요하니 이를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주요선진국에서도 소득세의 과표를 물가연동으로 조정해주는 국가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소득세 물가연동제'란,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세율, 각종 공제 제도 등을 물가에 연동 시켜서 자동적으로 조정하는 제도입니다.실질소득은 그대로 인데 물가 상승으로 명목소득이 늘어나서 더 높은 세율을 적용 받는 것을 방지합니다.이 제도는 선진국인 미국, 캐나다, 독일, 프랑스, 아일랜드, 뉴질랜드 등 여러 나라에서 시행 중입니다.우리나라도 이와 관련된 연구 및 관련 법안이 발의 되기도 하며 논의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감사합니다.
Q.  재산세납부시 지로가 오면 납부하는게 낫나요?
안녕하세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납부하시든 무방합니다. 더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프로필 내 연락처로 연락 주세요.감사합니다.
Q.  주택 재산세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2021년부터 공시가격 9억 원 이하의 1세대 1주택자라면 재산세 표준세율이 0.05% 인하된 특례세율을 적용받는 규정이 있습니다.2021년 이전에는 공시가격 6억원 이하인 경우에 특례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었습니다. 질문자님이 혼인이 몇 년도에 이루어졌는지 확인이 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은 아니지만2020년에 공시가격 6억 원 또는 2021년에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주택을 1세대로서 1채 보유하셨다면 특례세율로 이미 감면 받으셨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주택 수 산정 제외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1세대 2주택자도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그 중에 '혼인 전 소유주택'이 있어 1주택자와 동일한 특례세율이 적용되는 규정이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는 혼인일로부터 5년 이내만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혼인 전에 감면 받지 못하셨다고 하여 소급해서 납부한 것을 돌려받을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미 혼인 전에 2020년 기준 공시가격 6억 원 또는 2021년 기준 9억 원 이하의 주택을 보유한1세대 1주택자 이었다면 이미 감면을 받으셨을 것으로 추정되고,만약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감면을 받지 못했다고 하셔도, 소급해서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없습니다. 더 도움이 필요하신 사항이 있다면 프로필 내 연락처로 언제든 편하게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
Q.  종합소득세 과소신고 고지서가 날아왔는데요
안녕하세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결정 과세표준 금액이 2,500만 원이라는 것은 질문자님이 이해하신 것처럼 2,500만 원을 신고했어야 하는데 800만 원만 신고하셨다는 것이 맞습니다. [ 홈택스 로그인 -> 우측 상단에 붉은 글씨 'MY 홈텍스' -> 연말정산.지급명세서 -> 지급명세서 등 제출 내역 ] 홈택스에 이 방법으로 들어가시면 귀속연도 2022년, 거주자 사업소득지급명세서라고 써있는 항목이 보이실 겁니다.지급명세서 보기를 각각 눌러서 2022년의 총 합계를 구하셨을 때, 금액이 2,500만 원이면 종합소득세를 과소신고 한 것이 맞습니다. 다만, 800만 원으로 확인이 되시면, 담당 조사관에게 연락 하여1,700만 원이 어디서 누락되었는지 확인 한번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면 프로필 내 연락처로 언제든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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