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상속세. 증여세 안내고 아버님 돌아가시면 어떻게 내나요?
안녕하세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피상속인의 사망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자녀 및 배우자 등)에게 증여가 있었던 경우, 이를 상속 시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 세액을 계산한 후, 직전 증여세 신고 당시 납부한 세액을 공제합니다. 즉, 예전에 5억원에 대해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으셨으나, 아버님이 올해 돌아가셔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이를 포함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또한, 이전 증여 당시 신고를 하지 않으셨기에 증여세 무신고에 대한 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될 것으로 판단되며, 해당 가산세는 그 당시 수증자였던 누님께서 부담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Q. 전입신고 안할 경우 과태료는 누가 내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이사를 하면 세대주 등 신고의무자는 이사를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새로운 거주지의 읍사무소, 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인터넷에 접속하여 전입신고를 해야합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전입신고를 14일 이내 하지 못한 경우,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다만, 해당 사안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지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는 세입자가 부담해야 합니다만, 실제로 과태료 부과까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전입신고를 하지않게 되는 경우, 부동산 계약 위반에 따른 불이익 보다는 질문자님께서 대항력이 없어 임차권을 주장할 수 없고, 우선변제권 및 최우선변제권도 없어 불이익을 볼 수 있으며, 이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월세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Q. 가족간 부동산 매매에 대해서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가족 간 저가매매의 경우 부모님 쪽에서 1세대 1주택 또는 일시적 2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 좋은 절세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1세대 1주택이시고, 질문자님께서 10년 간 별도 증여받은 금액이 없다고 가정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경우 약 1.32억원에 거래하시면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2.6억원의 주택을 저가 매매하는 경우, 부모님의 양도가액은 시가로 계산되나 이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어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직계존비속 간 증여는 10년간 누계액 5천만원까지 공제해주기에 증여재산가액이 5천만원이 되는 저가매매가액(X값)을 찾는 것이 가장 저렴한 금액으로 증여세없이 주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입니다. 이 때, X값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2.6억-X- min(3억, 2.6억x30%)= 5천만원 X값: 1.32억원다만, 이 경우 취득세는 일반 매매보다 많이 발생할 수 있는데, 1.32억X1.1% + 1.28억X3.8% = 6,316,000원 입니다. 만약 일반적인 가액으로 거래한 경우, 2.6억 X 1.1%= 2,860,000원 이기에 약, 3,456,000원 더 발생하는 것입니다.따라서, 각자의 상황에 따라 자금마련에서 이득을 볼 지, 취득세를 더 부담하더라도 낮은 가액으로 거래를 할 지, 양도자인 부모님의 주택수는 어떤 지에 따라 최선의 금액을 설정하여 거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감사합니다.
Q. 사위생일이나 손주들생일 딸생일등 축하금도 세금조사가나오나요?
안녕하세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무상으로 경제적 이익을 얻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 교육비, 이와 유사한 것들에 대하여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즉, 실상을 고려하여 축의금, 부의금, 혼수 등 사회통념상 적당한 선에서는 이를 문제삼지 않습니다. 다만, 사회통념상 인정될 금액의 범위에 해당해야하므로, 명목이 위와 같다하여도 그 실질이 증여로 볼 여지가 있다면 이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상속재산이 있어 상속세를 납부할 일이 생기고, 이에 국세청에서 검토할 내용이 있다면 상속세 조사가 나올 수 있습니다.상속세는 납세자가 이를 신고하면, 정부에서 검토 후 결정해야 확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내부기준에 따라 자료처리대상, 간편조사, 세무조사로 나뉘기에 상속이 발생했다고 무조건 세무조사가 나와 상속인들을 고통스럽게 하지는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Q. 토지 양도세 계산방법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증여세를 신고하셨다면, 증여세 신고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습니다.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 비사업용토지인 경우 기본세율에 10%를 추가하여 계산하니, 이를 주의하셔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셔야 합니다. 증여재산가액이 2천만원이고, 양도가액이 5천만원이라 가정시 세액은 대략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다만, 이는 필요경비는 추가로 고려하지 않았고, 정확한 양도시기를 반영하지 않았기에 약식으로 계산내역만 참고하시면 됩니다. 양도소득세는 혼자서 계산하기 쉽지 않습니다. 정확한 세금신고로 절세를 할 수 있으며, 추후 가산세를 부담하는 등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선 전문가와 진행하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