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금전대차계약서 작성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부모님과 금전대차계약서 작성하고 있는데
작성날짜에 입금을 받아야 하나요?
2. 작성날짜는 오늘인데 대여는 2일 후에 시작하려고 하는데 작성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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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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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
차용증을 작성하는 날짜에 꼭 입금을 받지 않더라도, 차용증 내용에 입금일자를 기재하시면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차용증 작성일과 실제 입금일의 간격이 너무 크면 증여세 회피를 위한 차용증 사후작성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작성일자 오늘로 하시고, 2일 후 대여가 시작되는 날을 대여일자로 차용증에 기재하시면 됩니다.
차용증의 경우 입금 및 작성일자도 물론 중요하지만, 원금 및 이자 상환계획과 실제로 상환한 내역 역시 중요하니 이를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계약 체결일을 작성일로 하고 계약서상 금전 대여일은 실제 대여하는 날로 작성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금전대차계약일레 반드시 입금받을 필요는 없으며, 계약서에 대여기간을 기재하시고 대여 개시일에 입금받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반드시 차용증 날짜에 입금받진 않아도 되며 차용증에 입금되는 날짜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2) 2일 후 날짜로 차용한다고 기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