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납부시 옵션가를 포함한 분양가가 재산세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대범한애벌래285입니다.
신규분양받은곳의 분양가+확장비를 포함한
금액이 재산세 납부대상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아파트 분양을 받는 경우 아파트 분양가액에 국민주택채권
매각차손, 붙박이가구, 가전제품 등 건축물에 부착되거나 일체를
이루면서 건축물의 효용을 유지 또는 증대시기키 위한 설비, 시설
등의 설치비용 등은 취득가액에 포함되어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주택분 재산세 과세표준은 매년 04월 말일경에 고시되는 주택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한 후의 재산세 과세표준에 재산세율을
적용하여 매년 07월과 09월 말일까지를 납부기한으로 해당 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주택분 재산세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부과징수르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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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재산세 주택분의 과세표준은 해당 재산의 공동주택가격 또는 개별주택가격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
재산세는 주택의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하기에 확장비 등을 별도로 고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재산세의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 공시가격 x 공정시장가액비율 x 세율 + 세부담 상한제 적용 후 결정세액 산출
1) 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주택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1주택자인 경우 3억 이하 43%, 6억 이하 44%, 6억 초과 45% 이며, 다주택자인 경우 60% 입니다.
3) 세율은 0.05~0.4% 사이 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재산세는 실제 취득가격이 아닌,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부과되기 때문에 옵션비와 관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