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취득세는 1년에 한번인가요?
안녕하세요 대범한애벌래285입니다.
아파트의 취득세는 1년에 1번만 내는건지가
궁금합니다.
1년에 2번 내나요?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또는 법인이 아파트 등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는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취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취득세는 취득시점에 1회에 한하여 신고 납부를 하게 되며, 이후에는 취득세가
아닌 주택 보유에 따른 주택분 재산세를 1년에 2회(7월과 9월)에 납세고지서로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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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취득세는 취득시에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1년에 몇번 내는 세금이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아파트 취득세는 아파트를 취득하는 때에 납부하는 것으로 매 년 납부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로 아파트의 재산세는 2회로 나눠서(7월, 9월) 납부합니다.
안녕하세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
취득세는 아파트를 취득할 당시에 1번만 내면 됩니다.
매년 아파트에 대해 고지되는 세금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1세대 1주택인 경우 주택공시가격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1년에 1회 납부하시면 됩니다.
주택은 토지와 건물로 이루어졌기에 재산세를 1년에 2번 냅니다. 재산세는 7.16~7.31에 1차, 9.16~9.30에 2차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둘 다 보유하는 주택에 대한 세금인데, 둘 다 납부하는 이유는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이고 재산세는 지방세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취득세는 해당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 과세되는 것이며, 매년 과세되는 것은 재산세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파트의 취득세는 취득할때마다 납부하는 것이므로 1년에 취득한 횟수만큼 취득세를 납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