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IRP퇴직금 계좌에서 바로 출금을하면 세금을 많이떼나요?
안녕하세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는 경우와 연금으로 받는 경우 각각 세금이 퇴직소득세, 연금소득세로 부과되는 차이가 있습니다.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퇴직금 원금을 재원으로 연금을 지급하며, 이 때 연금수령액에 퇴직소득세율의 70%(11년차 이후60%)에 해당하는 세율로 연금소득세를 과세합니다. 즉 연금수령하는 경우 일시수령하는 경우보다 30%(40%) 세금이 적게 나오는 것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에 따라 다르며, 20년 근속 시에는 세금이 0원, 10년 근속시에는 약 150만원 정도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Q. 상속관련하여 함유자 등기하는 방법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상속인의 경우 합유자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합유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할 수 없습니다. 이에 부동산은 잔존 합유자의 소유로 귀속됩니다. 따라서 합유자가 사망을 하더라도, 합유로 등기를 하게되면 상속등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사망한 합유자(아버지)는 조합관계에서 탈퇴한 것이 되는데, 사망한 합유자의 상속인들은 다른 합유자들에게 사망한 합유자의 지분 상당에 대해 사망 시를 기준으로 시가감정평가하여 금전으로 환급을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 아버지 사망 전, 합유지분의 승계에 대한 합의가 있는 지 여부를 따져, 합유자의 지위를 승계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먼저 파악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